유전자검사와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 뒤집은 실제 사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추정 번복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Sep 09, 2025
유전자검사와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 뒤집은 실제 사례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순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다른 남성의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도 남편은 자동적으로 양육비와 상속 문제에 얽히게 되죠. 이미 줄 만큼 준 정과 사랑으로 키운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한 친생추정 번복입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다고요?

의뢰인 A 씨는 2018년 말 결혼 후 아내 B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였기에 당연히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누구보다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다해 키워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수상쩍은 행동들이 이어졌고, 아이의 외모가 도무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우라며 애써 외면했지만,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결국 용기 내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A 씨.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A 씨와 친생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뒤이어 아내가 오랜 기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그간 쏟아온 사랑과 노력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죠.

A 씨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인 줄만 알고 아버지로서 모든 걸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외도 상대의 아이였다니요. 법적으로도 이 아이가 제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나 상속 같은 문제까지 떠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외도로 인한 친생부인의 소 상담보고서 중

친생부인의 소 인용으로 친생추정 번복 성공!

이현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이혼 서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7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사유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을 철저히 지킨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과학적 증거와 부정행위 정황을 고려하면 친생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생부인의 소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친생추정 번복이 이루어졌고, A 씨는 불필요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 친생자 부인 성공 사례

친생추정 번복 소송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가 기여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 증거 확보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2. 제소기간 준수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법이 정한 기한을 놓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3. 혼인 중 출생 자녀 관련 서류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경위 등 기초 증거 확보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친생부인의 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제소기간을 놓치는 실수
    → 친생관계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미루다가 소송 불가.

  • 유전자 검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실수
    → 혼인관계증명서, 출생 관련 서류 등 다른 증거까지 준비해야 함.

  •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증거를 잃는 실수
    → 억울함을 표현하기보다 증거 확보와 절차적 대응이 우선.


친생부인의 소의 위험 요소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했다면, 가장 큰 문제는 제소기간을 놓치는 것이었을 겁니다. “언제 알았는가”라는 시점을 법원은 엄격하게 따지므로, 기한을 넘기면 친생추정 번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증거 제출 과정에서 빠짐이 생기면 법원이 친생부인의 소를 기각할 수도 있었겠죠.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Q1. 혼인 중 출생 자녀도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 번복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 중 출생 자녀라도 유전자 검사와 부정행위 증거가 있다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학적 증거를 중시하므로 입증이 확실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결과와 무관하게 불가능합니다.

Q3. 친생추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혼인 중 출생 자녀는 계속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남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부담, 상속권 발생 등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친생추정 번복, 서둘러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 자녀가 반드시 내 아이일까요? 법은 ‘친생추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해야만 불필요한 양육비·상속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떠안을 위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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