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터진 갈등, 상속재산분할 더 받을 수 있나요?

명절 대화 중 상속 문제가 불거졌나요?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법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Oct 09, 2025
명절에 터진 갈등, 상속재산분할 더 받을 수 있나요?

명절이면 오랜만에 먼 가족들까지 다 같이 모이게 되죠. 술 한잔하며 그동안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 얘기가 나오고,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술이 번쩍 깨는 사실. 내가 받은 재산이 공평하지 않았다? 실제로 재산분할을 공평하게 받지 못하신 분들이 명절에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 공평하지 않았던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분쟁의 주요 원인

상속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거나, 유언에 따라 재산이 치우치면 다른 형제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죠. 이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즉, 아무리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상속인의 최소 몫은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1) 부모 생전 증여로 인한 불공평 문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한테 아파트를 사주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 부분을 계산에 포함시켜야 공평해집니다.

2) 특정 자녀에게 편중된 재산 분배 사례

예를 들어, 부모님이 특정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재산 관리까지 맡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 예금을 몰래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

처음에는 가족끼리 협의 분할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각 상속인의 권리를 따진 후, 구체적인 분할 방법(현금화, 지분 나눔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1. 유류분 반환 청구

  •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은 법에서 보장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청구 가능.

  • 자녀 2명 중 한쪽만 전부 상속받은 경우,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2. 특별수익 산정

  • 부모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집, 사업 자금 등 큰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 시 이미 받은 몫으로 계산됨.

  • 예: 상속재산 5억 + 형이 생전 받은 아파트 2억 = 7억 기준으로 다시 나눔 → 형 몫은 줄고, 다른 형제 몫은 늘어남.

3. 기여분 인정

  • 부양, 병간호, 부모 재산 관리·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상속분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순 효도가 아닌 금전적·실질적 기여여야 하며, 증거(영수증, 간병 기록, 가업 자료 등)가 필요함.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시 유의 사항

  • 증거 확보: 부모 생전 증여 사실이나 특정 상속인의 재산 편취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여분 입증: 부모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협상 전략: 법원 소송은 길고 복잡하니, 중간 단계에서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누가 얼마 받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찾아야 하고,

  • 증여나 기여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따져야 하며,

  • 법원에 제출할 자료와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에는 법리적으로 까다롭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상속이 끝났는데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된 경우라도, 상속재산을 누락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Q2. 다른 형제가 부모님 생전 증여를 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세 납부 기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3.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절에 알게 된 억울한 사실. 뒤늦게 재산을 공평하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차오르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덜 받은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실수라도 있으면 더 큰 일이죠.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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