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돈 좀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고금리라며 신고를 한다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자제한법(최고 연 20%)이라는 기준은 분명하지만, ‘이자가 아닌 돈’이 이자로 보이거나, 상대방이 사건을 부풀려 신고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한 번 ‘고금리’ 의심을 받으면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 억울하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고금리로 오해받기 쉬운 사람, 지인 간 돈거래가 명확하지 않아 걱정되는 사람을 위해 ‘정말 처벌되는 기준인지’, ‘오해를 막으려면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하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 기본 구조
✔ 최고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은 ‘계약상 이자’에 대해 연 20%라는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란 약정된 대가성 지급을 의미합니다.
즉,
원금에 대한 대가로
미리 약정된 비율 또는 금액
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만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1)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님
이 부분을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이자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연 20% 상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397조 제2항 및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지나치게 과도한 지연손해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연체이자 =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수수료·알선비·중개비 → 금전대차와 관련된 경우만 이자로 간주
이자제한법 제4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금전대차(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금액은
명칭과 상관없이 이자로 본다.
즉,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받은 수수료
금전대차에 따라 발생한 각종 비용
이런 것만 이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대차와 무관한
독립적인 용역 대가
업무 서비스 비용
제3자에게 제공한 전문 서비스비
등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도 일관되게
“금전대차와 무관한 독립적 용역 대가는 이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오해받기 쉬운 대표 상황 5가지
실제로 신고·고소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유형만 골라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지연이자 비율을 잘못 적은 경우
차용증에 “연체 3%”라고 적었는데, 상대방은 이를 월 3% → 연 36%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중개수수료나 알선비가 ‘이자’처럼 오해되는 경우
“소개비 30만 원만 챙겨줘.” 이 말이 부당한 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③ 여러 번 쪼개서 돈을 받는 경우
원금 일부를 회수한 것인데도 상대방이 “매달 돈을 받았으니 이자 아니냐?” 라고 주장하며 오해가 발생합니다.
④ 계좌이체만 있고 약정서가 없는 경우
차용증이 없으면 원금인지 이자인지 구별이 어렵고, 수사기관은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⑤ 가족·지인 간 편의상 복잡하게 정산한 경우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서류를 안 남기니 뒤늦게 문제가 터졌을 때 설명할 자료가 없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금리 오해 예방 체크리스트
미리 아래 4가지만 챙겨도 억울한 신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기본 문구
원금
이자율
상환일
지연손해금
중개비·수수료 여부(없으면 ‘없음’ 명시)
2. 계좌이체 메모 정리
송금할 때 “원금 상환”, “원금 회수”처럼 용도를 적으면 베스트입니다.
3. 중개수수료는 따로 명확히 기재
이자는 아니며 일회성 수수료라는 점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4. 대화 캡처 습관
이른바 ‘정황 증거’입니다. 카톡으로라도 이자율·원금·상환 약속을 남기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이 아닌 경우들
오해받아도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단순 이자 계산 착오
예: “연 1%”인데 상대방이 “월 1%”로 오해한 경우
✔ 원금 회수인데 상대방이 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계좌 흐름만 보면 오해가 매우 흔합니다.
✔ 투자금 또는 공동사업 정산금
대여금이 아니면 이자제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출금 내역만으로 판단 불가한 경우
수사기관도 명확한 증거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되는 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 실제로 처벌될까요?
①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연 20%를 명백히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고의가 있는 경우
이자율을 알고도 일부러 높게 받았다는 증거
반복적으로 고금리 거래를 한 정황
이 있어야 합니다.
③ 증거가 명확한 경우
차용증에 고금리 명시
명백히 과도한 이자 입금
이런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해·불명확한 기록·단순 착오 수준이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오해받기 쉬운 증거 유형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경찰이 ‘고금리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인 입금 내역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회수 내역
차용증 없이 계좌만 있는 경우
카톡에서 ‘수수료’, ‘고맙다’ 등 애매한 표현
제3자를 거친 입출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심 요소’일 뿐, 전문적으로 분석해 원금 구조·투자 구조·정산 구조를 설명하면 오해는 대부분 해소됩니다.
오해받았을 때 초기 대응 전략
고금리 오해는 초기 대응이 사실상 절반입니다.
① 거래의 성격부터 재정리
대여인지, 투자인지, 단순 정산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② 이자율 계산 근거 정리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연 이자율”을 따지므로, 전문가가 계산해 설명하면 오해가 많이 풀립니다.
③ 상대방의 주장 허점 찾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악의적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 조사 전에 자료정리 필수
계좌 흐름
대화 내용
약정 흔적
이 세 가지는 꼭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실제 받은 이자가 없으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카톡·문서 등에서 ‘높은 이자 요구’ 흔적이 있으면 의심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인 간 금전거래인데 차용증이 없어요. 괜찮을까요?
A. 차용증이 없어도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계좌 흐름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면 설명에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Q3. 중개수수료나 소개비를 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A. 일회성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벌대상 아닙니다. 단,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과하면 의심이 생길 수 있어 명확한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금리로 오해받는 사건은 대부분 ‘이자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자료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료만 제대로 정리하고, 계좌 흐름과 이자율 계산을 정확히 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해결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게 고금리 의심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계좌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자 계산, 자료 정리, 조사 대응까지 제가 단계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