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연금, 혼인신고 없이도 인정받은 30년 동거 관계

사실혼 상속과 연금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의 사례에서 상속·연금 권리를 확보한 실제 판결을 소개합니다.
Nov 04, 2025
사실혼 상속·연금, 혼인신고 없이도 인정받은 30년 동거 관계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이런 관계는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고령이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연금·상속 등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박갑숙(가명,의뢰인)씨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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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혼 관계

갑숙씨는 1991년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며 생활비, 통신비, 부동산 구입 등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해온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상속이나 산재 유족급여·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혼상속 상담보고서

특히 주변 이웃들은 두 사람의 나이 차로 인해 이모와 조카 관계’로 오해하고 있었고 갑숙씨는 “배우자가 건축현장에서 일하는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내가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이현은 “사실혼 관계 확인의 법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체계적 소명

이현의 변호사팀은 사실혼 관계의 실질적 요소를 꼼꼼히 입증했습니다.

1️⃣ 30년 이상 공동생활을 유지한 점 – 199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동거 관계

2️⃣ 경제적 공동체의 유지 –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등 공동 납부 자료

3️⃣ 사회적 인식의 불일치 해소 필요성 – 주변의 오해로 인한 법적 보호 필요

4️⃣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 산재·연금·상속 등 권리 보장을 위한 확인 필요

이현은 단순한 “동거 사실”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한 관계임을 입증했고,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했고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실혼 상속 및 연금 수급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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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속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권이나 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국민연금 유족연금, 상속분쟁 시 일부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Q2.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Q3.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A.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의 제기 시기는 그 목적과 실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대방이 생존한 경우

상대방이 생존한 경우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의 존재를 다투고 있다는 것은 사실혼 해소 의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가 현재 존재한다는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사실혼이 존재했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습니다.

  1.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실제로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청구가 이용되는 것은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그 상대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사회보장 법률상의 연금 등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사회보장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을 확인받기 위하여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상속과 연금, ‘관계의 증명’이 권리를 만듭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 형태입니다.

다만,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30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의 관계를 입증하고, 향후 상속·연금·유족급여 등 배우자 권리 확보를 위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사실혼 상속·연금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 관계의 증명부터 권리 확보까지, 체계적인 법적 절차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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