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배당기일이 이미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배당이의의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 중심으로, 배당이의소 제기 방법과 기한, 배당기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경매 배당 잘못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는 법
Q1. 배당이의의소가 뭐예요? 그냥 이의신청이랑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배당이의의소(배당이의 소송)와 배당이의신청을 혼동하십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
구분 | 절차 | 시기 | 법적 효과 |
|---|---|---|---|
배당이의신청 | 배당기일 당일, 법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절차 | 배당기일 당일 | “소송 제기하겠다”는 예고 |
배당이의의소 | 실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 판결로 배당표를 바로잡는 본안소송 |
즉, 단순히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해야 배당표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Q2. 배당이의의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배당기일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배당표가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예시로 볼게요.
배당기일: 4월 10일
기한 계산: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7일 → 4월 17일까지
📌 민법 제157조에 따라 배당기일 당일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 ‘1주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배당기일 통보를 받았다면 미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와 법리를 준비해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Q3. 배당기일에 불참했는데, 배당이의소 제기할 수 있나요?
경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의 제기’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당이의의 소 판결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되면,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즉,
채권자 → 반드시 배당기일 출석 필요
채무자 →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
이 차이를 모르면 소송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제기한 채권자 | ✅ 가능 | 일반적인 경우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 ✅ 가능 | 직접 이해관계 있는 경우 |
담보권 실행 경매의 목적물 소유자(채무자에 해당) | ✅ 가능 | 근저당 경매 등 |
배당표원안 비치 후 서면으로 이의한 채무자 | ✅ 가능 |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 | ❌ 불가능 | 권리 없음 |
배당기일에 불참한 채권자 | ❌ 불가능 | 이의 제기 안 한 경우 |
Q5. 배당이의소를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배당이의소는 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7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금액 수정형
“피고 B의 배당액 3천만 원을 원고 A에게 배당하라.”
→ 법원이 바로 배당액을 조정합니다.
2️⃣ 배당절차 재시행형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고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다.”
→ 복잡한 사건에서 배당절차 전체를 다시 진행합니다.
Q6. 배당이의소에서 누가 입증을 해야 하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고가 “상대 채권이 허위다”라고 주장하면, 그 채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즉,
허위 채권 주장 → 상대방이 입증
금액 과다 주장 → 채권자 측이 입증
배당기일에 막연히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7.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이의소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효력 원칙)
A vs B 사이에서만 효력 발생
다른 채권자 C, D에게는 영향 없음
즉, 배당표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만 조정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채권자가 얽힌 경우에는 공동피고 형태로 함께 소송 제기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Q8. 이미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는요?
이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해 배당표가 경정된 경우, 이미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즉, 상대방이 이미 돈을 받아갔더라도 판결로 배당표가 수정되면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배당이의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
1주일 내 소 제기 → 기한 관리 중요
배당표 구조·순위·채권액 분석 → 전문 법리 필요
허위 채권 입증 → 증거 자료 제출 필요
승소 후 부당이득 반환까지 → 후속 절차 연결
즉,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리: 배당기일과 배당이의소,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분 | 핵심 내용 | 기한 |
|---|---|---|
배당기일 | 이의 제기 기회 | 소송 자격 확보 |
배당이의의소 | 배당표 오류 바로잡는 본안소송 |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1주일 |
승소 후 조치 |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 판결 확정 후 진행 |
📞 배당기일 통보를 받으셨나요?
배당이의소는 단순한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1주일 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당표에 허위 채권자가 포함된 경우
배당 순위가 잘못된 경우
이미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실제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