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 FAQ | 배당기일 절차부터 제기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

배당표 오류나 허위 채권자 문제, 배당기일 불참으로 고민이라면? 배당이의의소 제기 기한, 입증책임, 부당이득 반환까지. 9가지 자주 묻는 질문으로 풀어드립니다.
Oct 29, 2025
배당이의의소 FAQ | 배당기일 절차부터 제기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

배당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배당기일이 이미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배당이의의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 중심으로, 배당이의소 제기 방법과 기한, 배당기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경매 배당 잘못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는 법


Q1. 배당이의의소가 뭐예요? 그냥 이의신청이랑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배당이의의소(배당이의 소송)배당이의신청을 혼동하십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

구분

절차

시기

법적 효과

배당이의신청

배당기일 당일, 법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절차

배당기일 당일

“소송 제기하겠다”는 예고

배당이의의소

실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판결로 배당표를 바로잡는 본안소송

즉, 단순히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해야 배당표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Q2. 배당이의의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배당기일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배당표가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예시로 볼게요.

  • 배당기일: 4월 10일

  • 기한 계산: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7일 → 4월 17일까지

📌 민법 제157조에 따라 배당기일 당일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 ‘1주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배당기일 통보를 받았다면 미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와 법리를 준비해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Q3. 배당기일에 불참했는데, 배당이의소 제기할 수 있나요?

경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의 제기’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당이의의 소 판결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되면,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즉,

  • 채권자 → 반드시 배당기일 출석 필요

  • 채무자 →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

이 차이를 모르면 소송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비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제기한 채권자

✅ 가능

일반적인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 가능

직접 이해관계 있는 경우

담보권 실행 경매의 목적물 소유자(채무자에 해당)

✅ 가능

근저당 경매 등

배당표원안 비치 후 서면으로 이의한 채무자

✅ 가능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

❌ 불가능

권리 없음

배당기일에 불참한 채권자

❌ 불가능

이의 제기 안 한 경우


Q5. 배당이의소를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배당이의소는 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7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금액 수정형

“피고 B의 배당액 3천만 원을 원고 A에게 배당하라.”

→ 법원이 바로 배당액을 조정합니다.

2️⃣ 배당절차 재시행형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고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다.”

→ 복잡한 사건에서 배당절차 전체를 다시 진행합니다.


Q6. 배당이의소에서 누가 입증을 해야 하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고가 “상대 채권이 허위다”라고 주장하면, 그 채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즉,

  • 허위 채권 주장 → 상대방이 입증

  • 금액 과다 주장 → 채권자 측이 입증

배당기일에 막연히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7.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이의소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효력 원칙)

  • A vs B 사이에서만 효력 발생

  • 다른 채권자 C, D에게는 영향 없음

즉, 배당표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만 조정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채권자가 얽힌 경우에는 공동피고 형태로 함께 소송 제기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Q8. 이미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는요?

이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해 배당표가 경정된 경우, 이미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즉, 상대방이 이미 돈을 받아갔더라도 판결로 배당표가 수정되면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배당이의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

  • 1주일 내 소 제기 → 기한 관리 중요

  • 배당표 구조·순위·채권액 분석 → 전문 법리 필요

  • 허위 채권 입증 → 증거 자료 제출 필요

  • 승소 후 부당이득 반환까지 → 후속 절차 연결

즉,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리: 배당기일과 배당이의소,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분

핵심 내용

기한

배당기일

이의 제기 기회

소송 자격 확보

배당이의의소

배당표 오류 바로잡는 본안소송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1주일

승소 후 조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판결 확정 후 진행


📞 배당기일 통보를 받으셨나요?

배당이의소는 단순한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1주일 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배당표에 허위 채권자가 포함된 경우

  • 배당 순위가 잘못된 경우

  • 이미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실제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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