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미 다른 곳에 팔렸어요", "화재로 전소됐어요" 같은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채무자의 말이 진짜 이행불능인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행불능의 의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사회통념상 기대 불가능).
❌ 이행불능 아님: "돈이 없어요" → 이행지체
✅ 이행불능: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 넘김" → 물리적 불가능
이행지체 vs 이행불능: 지체는 가능하지만 안 함(지체 손해만 배상), 불능은 불가능(계약 이익 전부 배상, 즉시 해제 가능)
채무자 이행불능 확인 체크리스트
진짜 이행불능인가?
대상물이 화재, 천재지변으로 없어짐
제3자에게 넘겨서 되돌릴 수 없음
정부 금지, 법원 처분금지 결정
이중매매로 제3자가 등기 취득 후 장기간 경과
채무자의 흔한 거짓말
"돈이 없어요" → 이행지체입니다
"비싸져서 손해라 못해요" →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하면 이행불능 아님
"다른 고객이 먼저 계약해서" → 이중계약으로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390조).
주요 케이스
① 이중매매: A와 계약 후 B에게 팔아버림 (손해배상: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액)
② 물건 분실·도난: 맡겨둔 물건을 채무자가 분실
③ 직원 실수: 직원 과실은 회사 책임
④ 이행지체 중 사고: 채무자 지체 중 천재지변 발생 → 채무자 과실 없어도 배상 책임(민법 제392조, 단 이행해도 손해 불가피한 경우 제외).
단, 채권자 수령지체 중은 예외(민법 제538조)
계산법: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액 + 예견 가능한 기타 손해(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진짜 불가항력: 예측 불가능한 대지진, 쓰나미 (통상적 태풍은 불가항력 아님) / 예측 불가능한 정부 규제
② 내(채권자) 잘못: 잔금 안 줘서 이행 못 함 → 손해배상 불가(민법 제538조) / 필요 서류·협조 미제공
③ 양측 무과실: 공익사업 수용, 경매 → 손해배상 불가, 기지급금 부당이득 반환만 가능(민법 제537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4시간 이내: 대화 녹음, 문자·카톡 스크린샷, 계약서·영수증 확보 / 채무자 재산 확인 (인터넷등기소) / 재산 발견 시 변호사 상담, 가압류 준비
1주일 이내: 내용증명 발송 ("7일 이내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형사고소 검토 (사기죄 등, 변호사 상담 필수) / 민사소송 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이행지체는 가능하지만 안 하는 것("돈 없어요"), 이행불능은 불가능한 것("이미 팔았어요"). 이행불능이면 더 많은 손해배상(계약 전체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행불능 상황에서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 ① 손해배상청구권(이행불능 시점 시가) ② 계약해제권(즉시 해제 가능, 민법 제546조) ③ 대상청구권(채무자가 받은 보험금, 이중매매 차익 등 청구, 단 상당인과관계 필요)
Q3. 이행불능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A. ① 이중매매 ② 화재로 건물 소실 ③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불가 ④ 공장 가동 중단 ⑤ 대물변제 장기 불이행
Q4. 이행불능과 관련된 주요 민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A.
민법 제390조: 고의·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민법 제546조: 채무자 잘못으로 불능 시 즉시 해제 가능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 손해는 원칙적 배상책임(이행해도 손해 불가피한 경우 제외)
민법 제537조: 쌍방 잘못 없으면 급부 청구 불가
민법 제538조: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 시 채권자는 배상 못 받음
민법 제551조: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Q5.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A.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금 = 손해배상액
예시: 계약 5억(기지급 2.5억) → 불능 시 시가 8억 → 배상 5.5억
기타 손해는 채무자가 예견 가능했던 것만 인정(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민법 제393조)
Q6. 이행불능 상태에서 대상청구권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얻은 이득(보험금, 이중매매 차익, 수용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불필요하나, 이행불능 사유와 대상이익 간 상당인과관계 필요
손해배상과 별개 청구 가능(단, 이중 배상 불가, 하나 선택)
예시: 나와 3억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5억에 재판매 → 그 5억 청구 가능
채무자가 "이행불능"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 잘못이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녹음, 문자, 등기부등본), 가압류는 24시간이 승부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판결 받아두면 10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