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행불능이라고? 손해배상 받는 법 총정리

이행불능이라는 채무자의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차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까지. 실무가이드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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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채무자가 이행불능이라고? 손해배상 받는 법 총정리

"이행불능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미 다른 곳에 팔렸어요", "화재로 전소됐어요" 같은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채무자의 말이 진짜 이행불능인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행불능의 의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사회통념상 기대 불가능).

  • ❌ 이행불능 아님: "돈이 없어요" → 이행지체

  • ✅ 이행불능: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 넘김" → 물리적 불가능

이행지체 vs 이행불능: 지체는 가능하지만 안 함(지체 손해만 배상), 불능은 불가능(계약 이익 전부 배상, 즉시 해제 가능)


채무자 이행불능 확인 체크리스트

진짜 이행불능인가?

  1. 대상물이 화재, 천재지변으로 없어짐

  2. 제3자에게 넘겨서 되돌릴 수 없음

  3. 정부 금지, 법원 처분금지 결정

  4. 이중매매로 제3자가 등기 취득 후 장기간 경과

채무자의 흔한 거짓말

  • "돈이 없어요" → 이행지체입니다

  • "비싸져서 손해라 못해요" →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하면 이행불능 아님

  • "다른 고객이 먼저 계약해서" → 이중계약으로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390조).

주요 케이스

이중매매: A와 계약 후 B에게 팔아버림 (손해배상: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액)

물건 분실·도난: 맡겨둔 물건을 채무자가 분실

직원 실수: 직원 과실은 회사 책임

이행지체 중 사고: 채무자 지체 중 천재지변 발생 → 채무자 과실 없어도 배상 책임(민법 제392조, 단 이행해도 손해 불가피한 경우 제외).

단, 채권자 수령지체 중은 예외(민법 제538조)

계산법: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액 + 예견 가능한 기타 손해(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진짜 불가항력: 예측 불가능한 대지진, 쓰나미 (통상적 태풍은 불가항력 아님) / 예측 불가능한 정부 규제

② 내(채권자) 잘못: 잔금 안 줘서 이행 못 함 → 손해배상 불가(민법 제538조) / 필요 서류·협조 미제공

③ 양측 무과실: 공익사업 수용, 경매 → 손해배상 불가, 기지급금 부당이득 반환만 가능(민법 제537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4시간 이내: 대화 녹음, 문자·카톡 스크린샷, 계약서·영수증 확보 / 채무자 재산 확인 (인터넷등기소) / 재산 발견 시 변호사 상담, 가압류 준비

1주일 이내: 내용증명 발송 ("7일 이내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형사고소 검토 (사기죄 등, 변호사 상담 필수) / 민사소송 제기

👉 오래되었는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이행지체는 가능하지만 안 하는 것("돈 없어요"), 이행불능은 불가능한 것("이미 팔았어요"). 이행불능이면 더 많은 손해배상(계약 전체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행불능 상황에서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 ① 손해배상청구권(이행불능 시점 시가) ② 계약해제권(즉시 해제 가능, 민법 제546조) ③ 대상청구권(채무자가 받은 보험금, 이중매매 차익 등 청구, 단 상당인과관계 필요)

Q3. 이행불능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A. ① 이중매매 ② 화재로 건물 소실 ③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불가 ④ 공장 가동 중단 ⑤ 대물변제 장기 불이행

Q4. 이행불능과 관련된 주요 민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A.

Q5.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A.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금 = 손해배상액

예시: 계약 5억(기지급 2.5억) → 불능 시 시가 8억 → 배상 5.5억

기타 손해는 채무자가 예견 가능했던 것만 인정(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민법 제393조)

Q6. 이행불능 상태에서 대상청구권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얻은 이득(보험금, 이중매매 차익, 수용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불필요하나, 이행불능 사유와 대상이익 간 상당인과관계 필요

  • 손해배상과 별개 청구 가능(단, 이중 배상 불가, 하나 선택)

예시: 나와 3억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5억에 재판매 → 그 5억 청구 가능


채무자가 "이행불능"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 잘못이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녹음, 문자, 등기부등본), 가압류는 24시간이 승부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판결 받아두면 10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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