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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행불능이라고? 손해배상 받는 법 총정리

이행불능이라는 채무자의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차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까지. 실무가이드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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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_LAW
Nov 25, 2025
채무자가 이행불능이라고? 손해배상 받는 법 총정리
Contents
이행불능 주장, 진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이행불능의 의미이행불능과 집행불능의 차이채무자 이행불능 확인 체크리스트이행불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행불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불능 주장, 진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다른 곳에 팔렸어요", "화재로 전소됐어요"

채무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행불능처럼 들려도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행불능과 아닌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행불능의 의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사회통념상 기대 불가능).

  • ❌ 이행불능 아님: "돈이 없어요" → 이행지체

  • ✅ 이행불능: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 넘김" → 물리적 불가능

이행지체 vs 이행불능: 지체는 가능하지만 안 함(지체 손해만 배상), 불능은 불가능(계약 이익 전부 배상, 즉시 해제 가능)


이행불능과 집행불능의 차이

이행불능과 집행불능은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 이행불능: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민법이 적용되며 손해배상·계약해제 청구 가능.

  • 집행불능: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재산이 없어 집행이 안 되는 상태. 민사집행법 영역.

이행불능은 소송 전 단계의 문제이고, 집행불능은 판결 후 집행 단계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할 때 이행불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집행불능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 가능하며, 판결 후 재산이 생기면 10년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행불능 확인 체크리스트

채무자가 이행불능을 주장할 때,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불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이행불능인가?

  1. 대상물이 화재, 천재지변으로 없어짐

  2. 제3자에게 넘겨서 되돌릴 수 없음

  3. 정부 금지, 법원 처분금지 결정

  4. 이중매매로 제3자가 등기 취득 후 장기간 경과

채무자의 흔한 거짓말

  • "돈이 없어요" → 이행지체입니다

  • "비싸져서 손해라 못해요" →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하면 이행불능 아님

  • "다른 고객이 먼저 계약해서" → 이중계약으로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390조).

주요 케이스

① 이중매매: A와 계약 후 B에게 팔아버림 (손해배상: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액)

② 물건 분실·도난: 맡겨둔 물건을 채무자가 분실

③ 직원 실수: 직원 과실은 회사 책임

④ 이행지체 중 사고: 채무자 지체 중 천재지변 발생 → 채무자 과실 없어도 배상 책임(민법 제392조, 단 이행해도 손해 불가피한 경우 제외).

단, 채권자 수령지체 중은 예외(민법 제538조)

계산법: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액 + 예견 가능한 기타 손해(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진짜 불가항력: 예측 불가능한 대지진, 쓰나미 (통상적 태풍은 불가항력 아님) / 예측 불가능한 정부 규제

② 내(채권자) 잘못: 잔금 안 줘서 이행 못 함 → 손해배상 불가(민법 제538조) / 필요 서류·협조 미제공

③ 양측 무과실: 공익사업 수용, 경매 → 손해배상 불가, 기지급금 부당이득 반환만 가능(민법 제537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4시간 이내: 대화 녹음, 문자·카톡 스크린샷, 계약서·영수증 확보 / 채무자 재산 확인 (인터넷등기소) / 재산 발견 시 변호사 상담, 가압류 준비

1주일 이내: 내용증명 발송 ("7일 이내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형사고소 검토 (사기죄 등, 변호사 상담 필수) / 민사소송 제기

👉 오래되었는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 전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행불능 주장의 진위 판단과 가압류 타이밍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전반이 궁금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요건과 증거 확보 방법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금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변호사비를 사건 종결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하는 새로운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이행지체는 가능하지만 안 하는 것("돈 없어요"), 이행불능은 불가능한 것("이미 팔았어요"). 이행불능이면 더 많은 손해배상(계약 전체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행불능 상황에서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① 손해배상청구권(이행불능 시점 시가)

② 계약해제권(즉시 해제 가능, 민법 제546조)

③ 대상청구권(채무자가 받은 보험금, 이중매매 차익 등 청구, 단 상당인과관계 필요)

Q3. 이행불능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① 이중매매

② 화재로 건물 소실

③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불가

④ 공장 가동 중단

⑤ 대물변제 장기 불이행

Q4. 이행불능과 관련된 주요 민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 민법 제390조: 고의·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 민법 제546조: 채무자 잘못으로 불능 시 즉시 해제 가능

  •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 손해는 원칙적 배상책임(이행해도 손해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민법 제537조: 쌍방 잘못 없으면 급부 청구 불가

  • 민법 제538조: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 시 채권자는 배상 못 받음

  • 민법 제551조: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Q5.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이행불능 시점 시가 - 기지급금 = 손해배상액

예시: 계약 5억(기지급 2.5억) → 불능 시 시가 8억 → 배상 5.5억

기타 손해는 채무자가 예견 가능했던 것만 인정(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민법 제393조)

Q6. 이행불능 상태에서 대상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얻은 이득(보험금, 이중매매 차익, 수용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불필요하나, 이행불능 사유와 대상이익 간 상당인과관계 필요

  • 손해배상과 별개 청구 가능(단, 이중 배상 불가, 하나 선택)

예시: 나와 3억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5억에 재판매 → 그 5억 청구 가능


채무자가 "이행불능"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 잘못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녹음, 문자, 등기부등본), 가압류는 24시간이 승부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유효합니다.

이행불능이 아닌 채무불이행(이행지체·불완전이행) 상황이라면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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