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돈 갚았는데, 왜 빚이 그대로죠?" 억울한 채무자를 살리는 '변제충당'의 비밀
분명히 지난달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원금이 10원도 안 줄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갚았는데, 채권사에서는 그 돈은 이자와 집행비용으로 다 나갔다며 엑셀 표를 들이밀었겠지요.
밤잠 설치며 억울해하고 계실 당신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채권자의 계산법,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는 순서, 즉 '변제충당'을 모르면 평생 이자만 갚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면, 이미 갚은 돈의 용도를 내 유리한 쪽으로 바꾸거나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채무는 이미 다 갚았다고 우기는 연대보증인, 결국 1억 4천만원 받아냈습니다
빚 갚는 순서, '채권자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이나 채권자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돈을 갚는 사람(채무자)의 권리를 먼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A씨(자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두 개의 대출(①이자 높은 신용대출, ②이자 낮은 주택 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을 생겨서 급한 불인 '① 이자 높은 신용대출'를 끄려고 입금했는데, 사채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자가 낮은 다른 빚이나 비용 처리에 써버린 상황이었죠.
이때 적용되는 '변제충당의 4단계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변제충당의 3단계 원칙
합의충당 (1순위): 당사자끼리 "이 돈은 여기다 쓰자"고 합의한 경우. (가장 강력함)
지정충당 (2순위): 합의가 없었다면? 돈 내는 사람(채무자)이 "이 돈은 A대출 원금입니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충당 (3순위): 아무 말 없이 돈만 보냈다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돈을 보낼 때 아무 말도 안 한다는(지정충당을 안 함)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서 수천만 원 손해 봅니다
채권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똑똑한 채무자'입니다.
돈을 입금할 때, 혹은 입금 직후에 반드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낸 500만 원, 대출계약 1번의 '원금' 상환으로 지정합니다."
민법 제476조에 따라 변제자(당신)에게는 1차 지정권이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당신이 지정하면 채권자는 싫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보내버렸고, 채권자가 "이거 이 자로 깝니다?"라고 통보했을 때 가만히 계셨나요? 그렇다면 채권자가 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굳어집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 주의: 비용-이자-원본의 원칙
빚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빚' 안에서 비용(소송비 등), 이자, 원금이 밀려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채무자가 "원금부터 까주세요"라고 해도 강제로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아무 말 없이 낸 돈, 되살리는 '법정충당' 전략
만약 당신도, 채권자도 아무 말 없이 돈만 오고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정충당(민법 제477조)'이 적용됩니다. 채권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빚이 까입니다.
이 순서를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채권자의 계산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부채무 > 무이자부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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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채무 > 연대채무 |
주채무 >보증채무 |
집행력 있는 채무 >집행력 없는 채무 |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한 채무 > 다른 채무 |
Case Study: 의뢰인 B씨의 반전
B씨는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갚았으나, 채권자는 이를 '이자가 낮은 대출'에 임의로 충당하고, '이자가 높은 대출'은 남겨두어 B씨를 괴롭혔습니다.
저희는 "합의도, 지정도 없었으니 법정충당 원칙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변제 이익이 큰) 대출'부터 상환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B씨는 남은 고금리 빚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정 최고금리(20%)를 넘겼나요? '자동 원금 삭감'의 마법
만약 돈을 빌리면서 연 2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고 계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급해서 내가 동의하고 쓴 건데 어쩌겠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초과 지급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설령 계약서에 "연 60% 이자를 주겠다"고 도장을 찍었어도, 법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싹 다 무효입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② 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자충당의 특칙)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채권자가 "이건 이자로 받은 거야"라고 우기더라도, 법원은 초과해서 더 낸 이자는 자동으로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
[쉬운 예시]
상황: 1,000만 원을 빌리고 월 이자 50만 원(연 60%)을 1년간 냈음 (총 600만 원 납부).
채권자 주장: "너 아직 원금 1,000만 원 그대로 남았어. 이자만 낸 거잖아."
법적 진실: 법정 최고이자(연 20%)인 월 16만 원까지만 이자로 인정됨. 매달 더 낸 34만 원은? 전부 원금을 갚은 것임.
결과: 실제 남은 원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약 592만 원으로 확 줄어듦.
지금 거래내역서를 들고 오세요. 계산 다시 해드립니다.
악덕 채권자의 "아직 멀었다"는 말에 속아 집을 팔거나 파산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변제충당의 지정권 (내 돈은 내가 지정해서 갚는다)
이자제한법의 초과이자 충당 (불법 이자는 원금을 깐다)
이 두 가지 무기만 제대로 휘둘러도, 수천만 원의 빚이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시간에도 이자는 붙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요청 주시면,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와 돈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