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비용, 기간, 절차 완벽 가이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부당한 채무 주장에 맞서는 법적 수단입니다. 1억원 소송 시 인지액 45만원, 기간 6개월~1년.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유리한 소송의 요건, 비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Nov 18, 2025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비용, 기간, 절차 완벽 가이드

갚았는데 또 갚으라고요?

김 씨는 2년 전 친구에게 빌린 3천만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도 있고, 당시 "잘 받았다"는 문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가 "5천만 원을 빌려줬으니 갚아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3천만 원만 빌렸고, 그마저도 다 갚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오길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먼저 법원에 "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개념부터 실제 비용, 소요 기간, 구체적인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나는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빚졌다"고 주장할 때, 내가 먼저 법원에 "아니요, 저는 그런 빚이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채무 분쟁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갚아라"는 이행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반대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되는 사람(채무자)이 먼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방식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유리한 3가지 이유

첫째, 증명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무자(원고)가 "나는 돈을 빌린 적 없다" 또는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채권자(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 즉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앞서 예로 든 김 씨의 경우, 친구가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증인 등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김 씨는 청구 내용을 특정하고 "그런 채무는 없다"고 주장하면 되므로, 방어하기가 수월합니다.

둘째, 일부만 인정되어도 부분 승소합니다

김 씨가 "5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실제로는 3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용판결을 내립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구체적으로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2천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다시 말해, 김 씨가 주장한 5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가 기각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강제집행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먼저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불안정한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소송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각하될 수 있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됩니다:

  1.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2. 이미 이행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상대방이 먼저 "돈 갚아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이미 진행 중인 이행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투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사실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인정한다면, 다툼이 없으므로 소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인지액 (법원에 내는 수수료)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즉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 + 55,000원

송달료

소장 제출 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 시 비용 구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금: 소송목적의 값의 3%~10%

  • 성공보수금: 소송목적의 값의 5%~15%

1억 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 착수금: 300만 원 ~ 1,000만 원

  • 성공보수금: 500만 원 ~ 1,500만 원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하면 내가 부담합니다. 일부인용판결이 나오면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눠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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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

제소기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특별한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더 이상 채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 진행 기간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6개월 ~ 1년

  • 항소심: 6개월 ~ 1년

  • 상고심: 6개월 ~ 1년

단순한 사건, 예를 들어 계좌이체 기록이 명확하고 상대방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소장 작성

소장의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적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예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년 1월 1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무 금 100,000,000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년 1월 1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무 금 100,000,000원 중 금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발생 원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빌린 적 없음, 이미 변제함, 상계함 등),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2단계: 관할법원 선택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의무이행지(보통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

3단계: 소장 접수 및 송달

소장과 함께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4단계: 변론 진행

채무자(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나는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면, 채권자(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원고는 변제 증빙이나 그 증거의 허위성을 다투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5단계: 판결

  • 인용판결: 원고 승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이 나옵니다.

  • 일부인용판결: 원고가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 중 일부만 인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5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청구했는데, 법원이 "3천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나, 이를 초과하는 2천만 원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원고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승소하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패소하는 셈입니다.

  • 기각판결: 원고 패소. 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정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시 반드시 주의할 5가지

1. 확인의 이익부터 검토하세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이미 상대방이 이행소송을 제기했거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하세요

채무발생 원인(언제, 무엇 때문에),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청구취지는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습니다.

3.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도, 원고 측에서도 변제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갚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4. 반소 가능성을 대비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반소로 "돈을 갚아라"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5.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고려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만약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곧 소멸시효가 완성될 상황이었다면, 소송 제기가 오히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면, 소송 제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억울한 채무 주장, 법으로 해결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부당한 채무 주장에 맞서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일부인용판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기간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갚은 돈을 또 갚으라는 요구, 빌린 적 없는 돈에 대한 청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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