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예비적 청구? 돈 두 배로 내라는 뜻일까요? (답변서 주의사항)

법원에서 온 소장에 '주위적', '예비적'이라고 적혀 있어 놀라셨나요? 돈을 두 배로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100%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중 덫을 피하는 답변서 작성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Dec 09, 2025
주위적, 예비적 청구? 돈 두 배로 내라는 뜻일까요? (답변서 주의사항)

법원에서 온 편지에 주위적, 예비적이라고 적혀 있나요?

"소장을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저한테 돈을 이중으로 뜯어가겠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를 받고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가뜩이나 소송을 당해서 억울하고 무서운데, 주위적, 예비적 같은 어려운 단어까지 적혀 있으니 덜컥 겁부터 나시죠.

혹시 상대방이 나한테 청구를 두 개나 했으니, 내가 지면 돈도 두 배로 줘야 하나?라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중학생 조카에게 설명해주듯,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 용어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실 때쯤엔 떨리던 손이 멈추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이스크림 주문과 같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다 빼고, 딱 이 상황만 상상해보세요.

💡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습니다.

손님(원고/소송 건 사람): "사장님, 초코 아이스크림(A) 주세요!"

사장님(판사님): "어, 지금 초코가 다 떨어졌는데요?"

손님: "아, 그래요? 그럼 바닐라 아이스크림(B)이라도 주세요."

이 대화에서 핵심이 무엇인가요?

손님은 아이스크림을 두 개(A+B) 달라는 게 아닙니다.

  1. 가장 원하는 것은 초코(A)입니다.

  2. 하지만 초코가 없으면 빈손으로 가기 싫으니, 보험용으로 바닐라(B)라도 달라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주위적 청구취지 (초코): "판사님, 제가 제일 원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걸로 판결해 주세요."

예비적 청구취지 (바닐라): "만약 제 첫 번째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대안으로 이거라도 판결해 주세요."

즉,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A도 내놓고 B도 내놔라(A+B)고 하는 게 아니라, A가 안 되면 B라도 내놔라(A or B)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은 이렇게 복잡하게 청구했을까요?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김철수(가명) 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철수 씨는 지인에게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철수 씨는 이걸 투자금이라고 생각했고,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돌려줬습니다. (보통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서 이렇게 적어 냈습니다.

  • 주위적 청구: 대여금 반환 (돈 빌려준 거니까 갚아라!)

  •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 (빌려준 게 아니라도, 너 혼자 꿀꺽했으니 내놔라!)

상대방 변호사는 머리를 쓴 겁니다.

⚠️"무조건 대여금이라고만 우기다가 판사님이 '이건 투자네?'라고 하면 패소해서 한 푼도 못 받으니까,

혹시 몰라서 '부당이득'이라는 그물을 하나 더 쳐놓자."

이것이 바로 예비적 청구의 정체입니다. 상대방이 패소를 막기 위해 쳐놓은 이중 안전장치인 셈이죠.


변호사들이 가장 즐겨 쓰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 세트

"돈 빌려준 거야!"+ "아니면 그냥 내놔!"

주위적: 대여금 + 예비적: 부당이득금

이건 돈 문제 소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 상황: 친구 사이에 돈이 오갔는데 차용증(계약서)이 없을 때 주로 씁니다.

  • 주위적 (Plan A): "판사님, 이거 제가 빌려준 돈(대여금)입니다. 갚으라고 해주세요!"

  • 예비적 (Plan B): "증거가 부족해서 빌려준 게 아니라고 칩시다. 그래도 쟤가 제 돈 1,000만 원 가져가서 잘 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원인 없이 남의 돈 꿀꺽한 거니까(부당이득), 그거라도 돌려주세요!"

“약속 지켜!" +"너, 나 속였지?”

주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 + 예비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투자를 권유받거나 물건을 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주 나옵니다.

  • 상황: "수익금 줄게", "좋은 물건 줄게"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약속을 안 지킬 때.

  • 주위적 (Plan A): "판사님, 계약서에 돈 돌려준다고 적혀있죠? 약속한 돈(약정금) 내놓으라고 해주세요."

  • 예비적 (Plan B): "계약이 무효라고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안 될 걸 된다고 저를 속인 겁니다(불법행위). 사기 쳤으니까 그로 인한 피해 금액(손해배상)이라도 물어내라고 해주세요!"

"내 땅 내놔" +"20년 살았으면 내 땅이지"

주위적: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

시골 땅이나 경계가 모호한 집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 상황: 옛날에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해뒀거나,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오래 썼을 때.

  • 주위적 (Plan A): "판사님, 이거 제가 돈 주고 산 땅(매매) 맞습니다. 등기 넘겨주세요."

  • 예비적 (Plan B): "계약서 없어서 매매 인정 안 해주시나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내 땅처럼 농사짓고 살았습니다(점유취득시효). 법적으로 20년 넘게 평온하게 살았으면 제 땅 되는 거 아시죠? 등기 넘겨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이제 뜻은 알았으니,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들어왔다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치밀한 전략을 짰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어? 나 돈 빌린 거(주위적) 아닌데? 투자받은 건데?" 라며 첫 번째 공격만 막아내느라 정신을 쏟습니다.

그러다 판사님이 그래, 빌린 돈은 아니네. (주위적 기각) 하지만...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를 보니 돈 돌려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결해버리면?

결국 여러분은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을 피했더니, 뒤에 숨어있던 두 번째 화살에 맞는 격입니다.

전문가의 솔루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이런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는 전략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 주위적 청구 반박: "이건 빌린 돈이 아닙니다." (증거 제출)

  2. 예비적 청구 동시 반박: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게 투자금이라 해도, 정당한 사업 비용으로 썼지 제가 부당하게 챙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A와 B를 동시에 방어하는 논리를 짜야만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하나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이름만 어려울 뿐, 알고 보면 "이거 안 되면 저거라도..."라는 상대방의 불안함이 담긴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그물에 걸려드는 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플랜 A', '플랜 B'까지 짜서 공격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프로'와 함께 짰습니다. 당신은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받아보신 그 소장, 상대방이 홧김에 혼자 끄적거린 게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까?"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나온 치밀한 공략집입니다

상대방은 '플랜 A'가 막힐 것을 대비해 '플랜 B'까지 세워두고 이중 덫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답변서 양식' 하나 다운로드 받아 대충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지금 받은 소장을 찍어서 보여주세요.

법원은 "몰라서 그랬다"는 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칼을 갈고 들어왔다면,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전 재산이 걸린 싸움입니다. 연습 게임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빈틈을 찾아내고, 이 복잡한 그물을 찢어버릴 나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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