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는데…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다 되었다는데.. 이제 못 돌려받는 건가요?
거래처와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청구권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은 왜 미루면 안될까?
공사대금 청구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채권이라도 강제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공사업체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시효가 불과 5년입니다.
거래처 사정을 봐주거나, 관계를 생각해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효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이미 시효가 지났다”라는 항변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 자체를 잃게 되는 셈이죠.
2. 공사대금 청구권 시효란?
공사대금 시효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 채권 vs 상사채권
일반적인 공사대금 채권: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상행위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적용
일반 민사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일반 상사채권: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적용
시효 계산 시점과 주의 사항
시효는 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없다면 공사 완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중간 기성금 지급이 있었다면, 해당 지급일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의 시효가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시효 만료 전 꼭 알아야 할 ‘시효 중단’ 방법
시효는 중단시키면 새로 계산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최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증거가 남습니다.
⚠ 단, 시효중단 효력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즉시 시효가 중단되고, 확정판결 시 10년의 집행 시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채무자의 시인
→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합의서를 작성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4. 시효를 놓쳤을 때의 현실적인 대안
청구 불가능: 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강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자발적 변제 기대: 도의적 책임감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검토: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나,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시효 이익 포기: 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고 의사 표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공사대금 회수 절차와 시효 관리 팁
계약서·세금계산서 보관: 원본과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기성고 확인서 및 현장 사진 확보: 공사 진행 상황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모든 대화 기록화: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은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방법 알려주세요
A.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채무 인정 등이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소멸시효 연장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A.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소멸시효 완성 후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A. 법적 강제 청구는 불가능하나, 도의적 변제 요청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생각보다 짧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미루다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시효와 증거를 점검하세요.
빠른 법적 조치가 당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