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뜯어보고 당황하셨나요? 판결 아닌 '권유'입니다
"판결이 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권유인가요? 이거 무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법원 등기 우편을 뜯어보고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복잡한 심경이실 겁니다.
나는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뜬금없이 서로 양보하라며 결정문을 보냈으니까요.
특히 결정문 내용을 보니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거나, 혹은 원치 않는 조건(소 취하 등)이 적혀 있어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무서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은 이 제도의 허점을 짚어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2주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왜 판결을 안 하고 권고를 보냈을까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내 편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시겠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애매할 때: 양측 주장이 팽팽해서 누구 손을 들어줘도 항소할 것 같을 때,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싶은 경우.
신속한 종결: 사건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건 처리를 위해 무리하게 화해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 취하 강요: 이기기 힘든 사건이라며 은근슬쩍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을 담거나,
권한 남용: 법적 요건(당사자 적격 등)이 부족한데도 기각 판결 대신 화해로 퉁치려는 경우.
즉, 법원의 권고가 반드시 법적으로 완벽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의 권위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권고이의신청, 판사님에게 찍힐까요?
"이의신청하면 판사님이 기분 나빠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없던 일이 됩니다. 사건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변론기일(재판 날짜)이 잡힙니다.
재판 재개: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못다 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정식 판결을 향해 달리면 됩니다.
재판부의 시선: 판사는 이의신청을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봅니다.
오히려 "아, 이 부분은 양보가 안 되는구나. 그럼 판결로 명확히 가려줘야겠네"라고 생각하고 심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억울해서 못 참겠다던 김 사장님의 반전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김 씨(가명)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중이었는데, 법원에서 원금의 70%만 받고 끝내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판사님이 이렇게 보낸 거면, 판결로 가도 70%밖에 못 받는 거 아니냐"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정문을 꼼꼼히 분석한 뒤 '즉시 이의신청'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님, 이 결정문은 법리가 맞아서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소송이 길어지는 걸 막으려는 '행정적 처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차용증 및 녹취)가 명확한데 30%나 깎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시 재판을 재개하여 3개월 뒤 원금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그때 겁을 먹고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수천만 원을 손해 볼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은 딱 2주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 내용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장점: 서로 양보해서 빨리 끝내고 돈을 받거나 줄 수 있음. (항소 걱정 없음)
단점: 억울해도 다시는 다툴 수 없음. (기판력 발생)
🚨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에 만족한다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일단 이의신청을 해두고, 나중에 다시 합의하거나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독소 조항' 3가지
받으신 결정문을 펼쳐보십시오.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① 소 취하 및 피고 동의 문구
법원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었다면 주의하십시오.
이는 나중에 다시 소송을 걸지 못하게 막는(재소 금지)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법원에 오지 말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모호한 정산 조항
"이후 서로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무섭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③ 소송 요건에 관한 언급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는 법원이 스스로 해야 할 판단(각하 또는 기각)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작성 방법, 이유는 나중에 써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서를 쓸 때 "판사님, 제가 왜 억울하냐면요..."라며 구구절절 반박문을 쓰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다 2주를 넘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의신청서는나는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표시만 명확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예시]
사건: 2024가단12345 대여금
원고: 홍길동 / 피고: 김철수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귀원의 20XX. X. X.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전부 이의하므로 신청합니다.
첨부: (없어도 됨)
이렇게 단 한 줄만 써서 내도 적법한 이의신청이 됩니다.
구체적인 반박 이유나 증거는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기간 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 이의신청 전, 마지막 점검
이의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끝까지 가!"라고 외치기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가성비 분석: 권고안과 내가 예상하는 판결금액의 차이가 '변호사 선임료 + 추가 소송 기간(6개월~1년)의 스트레스'보다 큰가?
증거 싸움: 1심에서 미처 내지 못한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는가? (없다면 판결도 권고안과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연이자: 판결로 가면 승소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화해권고는 보통 이자를 깎거나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소득이 큰지 따져보십시오.
혼자선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 혼자 고민하다가 14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결정문을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법원의 권고안이 독인지 약인지 즉시 판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권고안을 받아들였을 때의 실익 분석
이의신청 시 승소 가능성 및 예상 판결 금액 산출
단순 이의신청을 넘어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답변서 전략
"판사님이 하라는데 어쩌겠어..."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의신청서, 그냥 한 장 쓰면 되는 걸까요?
인터넷 양식을 보고 대충 써서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이후 재개될 재판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단순히 "이의합니다"라고 던지는 것보다, 왜 이 권고안이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함께 준비해야 판사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문을 들고 오십시오.
"단순 이의신청으로 끝낼지, 아니면 이참에 판을 뒤집는 답변서까지 준비할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로드맵을 저희가 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