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중양도, 양수금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빚 두 번 갚지 않는 혼합공탁 활용법

돈을 달라는 사람이 두 명입니까? 채권이중양도 상황에서 섣불리 송금하면 빚을 두 번 갚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우열 판단 기준과 법적 책임에서 완벽히 벗어나는 '혼합공탁'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Dec 03, 2025
채권이중양도, 양수금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빚 두 번 갚지 않는 혼합공탁 활용법

두 곳에서 달라고 연락 왔나요? 확인 안 하면 빚 두 번 갚습니다.

"돈을 갚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두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자기가 채권자라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갚아야 합니까?"

며칠 전,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첫마디였습니다.

📌 갚아야 할 돈은 딱 하나인데, 돈을 달라는 사람은 둘인 기막힌 상황.

A한테 갚자니 B가 소송을 걸 것 같고, B한테 갚자니 A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섣불리 누구에게든 송금하지 마십시오.

만약 법적인 우열 관계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독촉이 심한 쪽에 돈을 보냈다가는, 나중에 진짜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똑같은 돈을 한 번 더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 누구에게 갚아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그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열을 가리는 제1원칙: 확정일자와 도달 시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채권을 중복으로 넘겼을 때(이중 양도), 우리 법원은 "누가 더 더 빨리 양도 통지했는가"로 주인을 가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접어두고, 딱 3단계만 체크하십시오.

STEP 1: 내용증명 확인 “단순 통지 vs 확정일자”

두 사람 중 한 명은 그냥 전화나 일반 우편으로 통지했고, 다른 한 명은 내용증명(확정일자 있는 증서)을 보냈나요?

법원의 판단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일반 우편을 보낸 사람에게는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이 경우엔 고민할 필요 없이 내용증명을 보낸 쪽이 진짜 채권자입니다.

STEP 2: 둘 다 내용증명이라면? (도달 시점 싸움)

만약 두 사람 모두 내용증명이나 법원 결정문(가압류/압류)을 보냈다면, 그때는 우리 집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법원의 판단 "채권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우체국 배달 시간까지 따져서, 단 1분이라도 먼저 도착한 서류의 주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동시에 도착했다면? (가장 골치 아픈 상황)

이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우체부가 내용증명 두 통을 한꺼번에 들고 왔거나, 도달 시점이 애매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갚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채권양수인들은 서로 우열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전액을 변제하면 유효하게 면책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과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법적으로는 면책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A에게 돈을 줬는데 B가 "내가 먼저 도착했음을 입증하겠다"며 소송을 걸어오면, 사장님은 그 소송에 휘말려 증거를 대고 싸워야 합니다.


판단이 안 설 땐 공탁이 정답입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누구 하나 골라서 주기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계좌 이체하지 마십시오. 대신 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혼합공탁)입니다.

  • 이게 무엇인가요?: "법원 판사님, 저는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A인지 B인지(또는 동시에 왔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돈을 맡길 테니, 판사님이 알아서 주인 찾아주세요." 하고 돈을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공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 이후 A와 B가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사장님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법원의 판단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과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요약 & 행동 지침

  1. 서류 확인: 내용증명(확정일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날짜 확인: 우체국 소인이나 도달 날짜를 비교해 먼저 온 사람을 찾는다.

  3. 판단 불가: 날짜가 같거나, 애매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절대 송금 금지.

  4. 솔루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를 하고 사건에서 빠져나온다.

지금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서류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가장 안전하게 털고 나갈 수 있는 공탁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Q1.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서 입금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우열 관계가 확실한 상황(예: A가 확정일자 먼저 도달)에서 사장님이 임의로 돈을 반반 나눴다가는, 1순위 채권자(A)에게 "나머지 절반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마음대로 판단 하시면 안 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반반 이체가 아니라 법원 공탁이 정답입니다.

Q2. 한 명은 채권양도고, 한 명은 법원에서 압류(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더 센 거 아닌가요?"

무조건 법원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추심 명령이나 채권 양도나 똑같이 제3채무자(사장님)에게 통지서가 도달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법원 서류라고 해서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도달 날짜와 시간을 초 단위까지 비교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Q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이 같은 날 도착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몇 시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우편물 배달조회를 확인하거나, 도달 선후 불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날 도착했다면 우체국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배달 완료 시간을 분 단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혼합 공탁(채권자 불확지 공탁) 절차를 밟으셔야 안전합니다.

📌 이현 성공사례|몰랐던 공시송달 판결 때문에 4천만 원 청구? 이의신청으로 막은 사례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채권자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에 왜 사장님이 밤잠을 설쳐야 합니까?

지금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면책(책임 면제)을 받고, 이 골치 아픈 관계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탁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공탁 원인 사실을 잘못 기재하거나, 피공탁자 지정을 실수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되어 빚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법원 공탁 신청, 그리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 대응까지.

모든 골치 아픈 일은 혼자 처리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본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채권 이중양도 건으로 연락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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