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부 거부에도 진정한 가족이 된 사례

친부모가 성년자 입양 동의를 거부하나요? 연락 두절이나 부당한 반대에도 법원의 '동의 갈음 심판'을 통해 입양이 가능합니다. 20년 절연 친부의 반대를 극복한 성공 사례와 승소 요건을 확인하세요.
Dec 29, 2025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부 거부에도 진정한 가족이 된 사례

성인이 되어도 피할 수 없는 장벽, 친부모 동의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혈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라며 계부를 친아버지로 여기고 살아온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혹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입양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년자 입양은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법은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에도 친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 민법 제871조는 성년자를 입양할 때도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으로 인해 기존의 부모자식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친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방치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을 방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입니다.

오늘은 무책임한 친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법적 부녀 관계를 인정받은 실제 사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년입양 심판문

[성공사례] 20년 세월을 무시한 친부의 거부, 법원의 판단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은 A 씨는 5살 무렵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를 만났고, 새아버지는 A 씨를 보물처럼 아끼며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눈과 비가 올 때마다 교문 앞까지 마중을 나왔고, 성인이 되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A 씨를 위해 전셋집을 마련해 줄 정도로 헌신적이었죠. A 씨 또한 2주에 한 번씩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내려갈 만큼 애틋한 사이였습니다.

반면 친부는 이혼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A 씨를 찾지 않았고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성본을 변경하고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도, 친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절했죠.

법무법인 이현의 대응과 결과

저희는 친부가 수십 년간 부모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A 씨와 양부 사이에 이미 공고한 부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가족사진과 주변인들의 진술, 양부가 A 씨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친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양부가 A 씨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는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이 동의를 갈음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

법원이 친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 부모로서의 의무 방기: 친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끊고 지낸 경우

  • 학대 또는 유기: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방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가 보복성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25년 현재, 법원은 형식적인 혈연관계보다 자녀의 실질적인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년자입양인정요건
성년자입양인정요건

"반대하면 끝인가요?" 법원이 의견을 묻는 진짜 목적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친부가 반대하면 입양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이 의견을 묻는 것은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 법원은 반대의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내 자식이라 안 된다'는 식의 감정적 거부는 입양을 막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 친부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친부가 통지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재판은 계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부모와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친부모의 최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성본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 속 A 씨처럼 성본 변경을 먼저 마친 경우, 양부모와의 일체감을 증명하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입양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나오나요?

A. 성년자 입양은 일반입양으로 처리되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양자로 기재됩니다. 하지만 기재 명칭과 상관없이 상속, 부양 등 모든 법적 권리에 있어서는 친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도 유지되어 양쪽 모두의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가족은 태어나면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소중한 분과 법적인 가족이 되려는 당신의 결심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친부모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길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으로서 당당한 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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