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 절차부터 채권 추심 방법까지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면? 재산명시명령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단계별 법적 절차
Jul 29, 2025
재산조회 신청 절차부터 채권 추심 방법까지

💰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자가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받았지만, 정작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추심을 못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조회 신청 절차와 요건, 채권 추심 방법까지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재산조회 신청이란?

재산조회 신청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제76조

  • 조회 대상: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급여, 채권 등

  • 신청 자격: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가진 채권자


2️⃣ 재산조회 신청 요건과 절차

(1)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때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2) 예외적으로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제74조 제3항)

  •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재산명시절차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산조회 신청 절차

  1.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확정 등)

  2.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 채무자 인적사항과 조회 대상 명시

  3. 법원이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보험사 등에 재산조회 실시

  4. 재산조회 결과 확인 → 강제집행 절차 착수


3️⃣ 재산명시명령과 차이점

  • 재산명시명령: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하도록 명령

  • 재산조회 신청: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등기소, 보험사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 보통은 재산명시명령 → 재산조회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4️⃣ 재산조회 결과의 관리와 열람

  • 법원은 조회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해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조회규칙 제12조).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 재산조회 결과를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규칙 제13조).

  •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와 연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 신용도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명부가 공개됩니다.

  • 등재가 되면 채무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재산조회 신청으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 동결 및 채권 회수

  • 급여 압류: 월급에서 일정 비율(최대 50%) 공제

  • 부동산 경매: 부동산을 압류 후 매각해 채권 회수

  • 자동차·보험금 압류: 차량 매각, 해약환급금 압류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7️⃣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구체적 요건

  • 사해행위 성립 요건: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재산 처분 등)

    3.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사해의사가 있어야 함 (수익자가 선의이면 보호됨)

  • 취소권 행사 기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FAQ (AEO 최적화)

Q1. 재산명시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불응하면 과태료(2천만 원 이하) 또는 20일 이내 감치 처분 가능

  • 허위 기재 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명령을 통한 자진 신고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회 (요건 충족 시)

  • 강제집행 과정에서 확인

Q3. 사망자의 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만 조회 가능

  • 법원의 재산조회 명령을 받아 금융기관, 등기소 등에서 조회

  • 상속포기 여부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상황

재산조회 신청 제도는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아래 4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변호사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1️⃣ 재산명시절차 예외 요건으로 바로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송달 자체가 안 되는 상황

  •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 불응(불출석·재산목록 거부)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

  • 이미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어 재산명시만으로는 실익이 없을 때

이런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예외 요건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와 자료를 제시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재산조회 결과를 활용해 강제집행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

  • 은닉 재산이나 다수 채권자가 얽힌 복잡한 재산 구조일 때

  •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연결해야 하는 상황

  • 채권자 지위 확보(우선변제권)나 순위 다툼이 예상될 때

강제집행 절차는 서류 작성과 법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개입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 경우

  •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거나 이미 타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

  • 취소권 행사 기간(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2년)이 임박한 상황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요건과 입증 책임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개입이 없으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명령과 절차가 중첩되는 경우

  •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려는 경우

  • 명부 등재와 동시에 신용불이익을 활용해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은 경우

명부 등재는 신청 요건과 기간 제한이 까다롭고, 재산조회와 함께 병행 전략을 세워야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채권자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없다’는 말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제로 없는 건지, 숨긴 건지, 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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