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오랜 교제 끝 결혼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오랜 교제 끝 ‘결혼 사기’로 고소당하셨나요? 변호사의 대응전략으로 사건의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Oct 23, 2025
혼인빙자사기죄|오랜 교제 끝 결혼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나를 속였다.”

“이혼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결국 사기였다.”

이런 얘기,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일인지 막막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받다 보면

💬 오랜 연애 끝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

💬 이혼을 앞두고 교제했는데, 상대방이 “결혼 사기”라며 신고한 경우

이런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제의 끝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 이럴 땐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사기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뜻

혼인빙자사기죄란,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결혼하자’, ‘부모님께 인사하자’ 등의 말로 상대방을 믿게 만들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일반적인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혼인을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단순한 연애 관계에서 돈이 오간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혼인빙자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결혼 약속이 아닌 ‘감정적 표현’만 오간 경우

“우리 결혼하자”, “평생 같이 살자” 등은 연인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서 결혼 약속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장기간 교제 중 금전거래가 자연스러웠던 경우

사랑하는 사이에 선물이나 생활비를 주고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단순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 중이었거나 양측이 모두 성인관계였던 경우

이혼 절차 중인 상태에서 “정리되면 결혼하자”는 말이 오간 경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증거가 ‘카톡, 선물, 금전 송금 내역’뿐인 경우

카톡 내용이나 송금 내역만으로는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 단순한 연애가 형사사건이 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 받는 방법

📃 실제 판례로 본 혼인빙자사기 무혐의 사례

🔹 사례 1)

5년간 교제한 남성이 결혼 약속을 했지만 헤어지며 금전 문제로 고소됨.

→ 법원은 “결혼 약속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결혼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

🔹 사례 2)

이혼 소송 중 만난 남성이 ‘이혼하면 결혼하자’고 했던 사건.

→ 실제로는 교제 당시 감정적 유대가 있었고,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가 명확치 않아 혐의없음 처분.

🔹 사례 3)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생활비를 보냈던 경우.

→ ‘속임수로 금전을 취득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확정.

진짜 ‘혼인빙자사기’는 이런 경우

다만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에게 ‘결혼하자’며 돈을 받아낸 경우

  • 부모님께 인사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경우

  • 허위 약혼식, 위장 가족 만남 등 명백한 고의가 드러난 경우

이런 사례들은 법원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금전 편취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전략

“그냥 헤어진 건데, 왜 사기라고 하죠?”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혼인빙자사기 고소는 감정이 앞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진술 한 번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대응 핵심 포인트

  1. 결혼 의사가 있었던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가족 소개, 결혼 관련 대화, 사진, 일정 등)

  2.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자발적 금전 제공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감정적 대화가 법적 약속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헤어지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주지 않았는데, 사기가 되나요?

→ 단순히 헤어진 뒤 돈을 돌려달라는 건 민사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빙자해 ‘속였다는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Q2. 이혼 중인데 교제하면서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기인가요?

→ 대부분의 경우 사기가 아닙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인 말이 오갔더라도, 결혼 의사가 완전히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됩니다.

Q3. 상대방이 문자 내용을 증거로 냈다고 합니다. 불리할까요?

카카오톡 내용이나 송금 내역 등의 증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맥락을 분석하고, 다른 정황 증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 막상 당해보면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혼인빙자사기 고소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무혐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빙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 이현 형사전문팀은 실제 혼인빙자사기 무혐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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