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맹지 탈출하기

길이 막혀서 가치가 떨어진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은 실제 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Nov 03, 2025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맹지 탈출하기

1.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막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내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에 큰 돌덩이가 쌓여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다니던 길인데, 누군가 일부러 막아놓은 겁니다.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심한 경우 도로를 파헤쳐놓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비웃듯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데 그동안 어쩔 건데?"

실제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1심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항소, 상고까지 가면 2~3년도 훌쩍 넘어갑니다. 그 시간 동안 통행이 막혀 있다면 사업은 망하고, 일상은 무너집니다.

여기서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입니다.


2.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쉽게 말해, '임시로 급하게 먼저하는 조치’입니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죠. 누군가 내 통행권을 방해할 때 "일단 방해행위부터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본안소송과 비교하면 속도가 다릅니다. 빠르면 1~2개월 안에 결정이 나오고,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한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피보전권리'입니다. "내가 이 길을 다닐 권리가 있다"는 걸 소명해야 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가 있거나, 통행권을 인정받을 만한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당장 방해를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장처럼 사업장 운영이 걸려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히 "불편하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3. 가처분이 필요한 순간들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통행로가 막혔습니다. 식당이든, 요양시설이든, 공장이든 손님과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길이 차단됐습니다. 하루 매출 손실이 쌓이고, 직원 급여 문제도 생깁니다.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거주지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도 있습니다. 우회로가 있다 해도 지나치게 멀거나 험하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방해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더 골치 아픕니다. 오늘 돌을 치웠는데 내일 다시 놓고, 펜스를 철거했는데 또 세우고. 매번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납니다.

📌 맹지 탈출 방법과 주위토지통행권|놓치기 쉬운 핵심


4. 실제 사례: 요양기관 운영 중단 위기에서 통행권 회복까지

법무법인 이현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입니다.

땅을 매수할 때 맹지였기 때문에 매도인과 통행지역권을 설정했습니다. 매도인 요청대로 수천만 원을 들여 성토작업, 포장공사, 옹벽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땅에 건물을 짓고 2019년부터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부터 매도인이 "도로를 다시 공사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들어주지 않자 2021년 1분기부터 통행방해가 시작됐습니다.

트랙터로 경계 담장을 부수고, 도로 포장을 약 1m 깊이로 깨뜨렸습니다. 철제 펜스를 세우고 커다란 돌덩이를 길 한가운데 쌓아뒀습니다.

그 결과 승합차는 물론 앰뷸런스, 소방차, 난방용 유조차까지 진입 불가능해졌습니다. 요양기관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행방해금지 상담보고서

법무법인 이현은 즉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진입로 개설 특약 내용, 지역권 설정계약 및 등기 사실, 의뢰인이 투입한 공사 비용 내역, 매도인의 구체적 방해행위 목록, 요양기관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 주장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채무자는 도로에 철제펜스, 돌덩이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포장을 훼손하거나 기타 일체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차량, 소방차, 앰뷸런스, 유조차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다시 트랙터로 시멘트 블록을 가져다 두며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통행권을 완전히 확보했고, 요양기관 운영도 정상화됐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통행권 확보 성공사례

통행방해금지 판결문

5. 가처분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입증 기준이 낮지만 소명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지적도, 현장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등 통행권과 방해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통행로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합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문을 발령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방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이 결정을 무시한다면?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계속 방해한다면 간접강제를 활용합니다.

간접강제는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금전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례처럼 "위반 1회당 100만 원"처럼 구체적 금액이 정해집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방해행위를 반복할 때마다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실무적으로 대부분 방해행위가 멈춥니다.


7.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가처분이 빠르다니까 혼자 해볼까?"

가처분은 빠른 만큼 준비가 치밀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처럼 여러 번 서면을 보완할 기회가 없습니다. 첫 신청서에 모든 걸 담아내야 하고, 소명자료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통행권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법리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지역권인지, 주위토지통행권인지 등에 따라 주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예상 반론에 대한 대응 논리도 미리 마련해둬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통행권 분쟁에서 다수의 가처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 상대방이 재차 방해할 경우 간접강제까지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8. FAQ

Q.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본안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A. 가처분은 임시 조치입니다. 완전한 권리 확정을 원한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으로 통행이 확보되면 상대방이 화해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지역권이 없어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처럼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 부담이 크므로 더 많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Q. 가처분 결정 후 상대방이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간접강제 신청으로 위반 시마다 금전 지급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손실이 쌓이고, 상대방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를 캡처해둡니다. 통행권 관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도 미리 준비합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가처분은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통행권 분쟁에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처분부터 간접강제, 본안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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