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소한 실수도 조세 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
1-1 흔히 놓치는 세무 리스크
매출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과도한 비용 계상은 단순 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해석해 조세 포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2 단순 착오가 형사사건으로 비화
대법원은 “단순한 과소신고는 조세 포탈이 아니며,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 그럼에도 세무조사에서는 고의성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 수사로 곧장 이어집니다.
2. 조세 포탈이란 무엇인가
2-1 법적 정의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면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적 기망 행위로 해석합니다(대법원 2004).
2-2 단순 탈세와의 차이
단순 탈세: 착오, 지연, 계산 실수 등 → 가산세, 과태료 부과
조세 포탈: 허위 장부 작성, 이중계약, 의도적 은폐 등 →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은 “단순 허위신고에 그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2-3 조세회피와의 구분
조세회피는 법적 형식의 선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로, 사법상 유효합니다. 반면 조세 포탈은 불법적 방법을 통한 세금 회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4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이중장부 작성
대표 개인 생활비를 법인 비용 처리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해외 자산 은닉
3. 세무조사 후 검찰 조사까지
3-1 절차
국세청 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 조세 포탈 혐의 인정 → 검찰 고발
3-2 조세범칙조사 대상 기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포탈 세액 또는 포탈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
3-3 전속 고발제도
조세 포탈 사건은 반드시 세무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즉, 세무 당국의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3-4 실제 기업 사례
세무사의 조언대로 처리했지만, 대표가 주범으로 고발
회계 오류가 고의 포탈로 추정돼 검찰 수사 착수
4. 기업 대표 혹은 임원이 직면하는 위험
4-1 개인 형사책임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 대리인, 종업원도 조세 포탈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99).
4-2 구속 수사 가능성
포탈 세액 규모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3 대외 이미지·신뢰도 추락
검찰 고발만으로도 금융기관 거래와 거래처 신뢰에 큰 타격이 옵니다.
4-4 자금 경색
압류, 추징, 가산세 부과로 인해 기업 운영자금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5. 처벌 수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포탈 세액 2억 원 이상: 2년 이상 유기징역
포탈 세액 5억 원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적용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능
즉,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행유예가 어려워집니다.
6. 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가
◈ 고의성 부인 전략: 착오·과실임을 소명
◈ 법인과 대표 개인 분리: 형사책임 최소화
◈ 전속 고발 단계 방어: 국세청 단계에서 불기소 유도
◈ 압류·추징 대응: 기업 운영 정상화 보장
7. FAQ
Q1. 세무사가 했는데도 대표가 처벌되나요?
👉 네. 대표는 최종 책임자라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자 단독 행위임을 입증하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Q2. 전속 고발제도가 뭔가요?
👉 조세 포탈 사건은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단계 대응이 핵심입니다.
Q3. 조세회피도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조세회피는 적법한 범위 내 세무 전략입니다. 반면 조세 포탈은 고의적 은폐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기 대응이 기업과 대표를 지킵니다
조세 포탈 사건은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대표 개인의 구속 위험, 회사의 자금 압박과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지죠. 초기 대응에서 판결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20년간 조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대응까지, 기업과 대표를 지켜낸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상담이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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