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민사소송 비용 총정리, 소멸시효 무력화한 '카톡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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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6, 2026
떼인 돈 민사소송 비용 총정리, 소멸시효 무력화한 '카톡 한 줄’

상대방의 착각을 부수는 법 (비용 및 대응 전략)

사장님, 지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실 겁니다.

수년간 거래해 온 정이 있어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 말을 믿고 독촉 한 번 매몰차게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려니, 상대방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이죠.

"사장님,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인 거 아시죠? 법적으로 저 이제 돈 갚을 의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은 둘째 치고, '내가 너무 물러 터져서 그 큰돈을 다 날렸구나' 하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사장님, 아직 그 돈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상대방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얄팍한 법률 지식을 주워듣고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그 얄팍한 방패를 부수고 내 돈을 되찾는 진짜 법률 실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떼인돈 회수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을 상징하는 모래시계 이미지

떼인돈 소멸시효 3년, 과연 진짜 끝난 걸까?

물론 상대방 말대로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10년)보다 훨씬 짧죠.

기다려준 착한 채권자를 바보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3년이 지났다고 뻗대더라도, 그 기간 중간에 시효를 초기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면 시효는 그날부터 다시 3년이 카운트됩니다.

K 대표님의 사례

제가 최근에 맡았던 K 대표님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거래처에서 8천만 원을 4년째 안 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3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했다"며 당당하게 답변서를 보내왔죠.

K 대표님은 다 끝났다고 체념하시며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K 대표님께 딱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4년 동안 상대방이 미안하다며 단돈 10만 원이라도 입금한 적 있나요?"

"아니면, 카톡으로 '형님, 이번 달 말에 결제 꼭 해드릴게요'라고 메시지 보낸 적은요?"

K 대표님이 핸드폰을 뒤지시더니, 딱 1년 반 전에 상대방이 보낸 카톡 하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명절 쇠고 다음 달 15일까지는 밀린 대금 중 일부라도 꼭 맞추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채무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순간 소멸시효는 완전히 박살 나고 그날부터 다시 1일 차로 초기화됩니다.

K 대표님은 결국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모두 회수하셨습니다.


돈 안갚는 사람 참교육 체크리스트

만약 지금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소장부터 넣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할 틈을 주게 됩니다.

상담실에서 의뢰인과 마주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증거 확인방법을 사장님도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소중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변제: 시효 기간 내에 단돈 1만 원이라도 갚은 내역이 있는가? (이자 지급도 포함됩니다)

  • 지불각서/차용증: 미수금에 대해 언제까지 갚겠다고 새로 적어준 문서가 있는가?

  • 메시지/녹취: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돈이 돌면 바로 입금하겠다"는 뉘앙스의 카톡, 문자, 통화 녹음이 존재하는가?

  • 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 연말에 회계 처리상 서로 잔액을 대조하고 확인증에 도장을 찍은 적이 있는가?


떼인 돈 흥신소 말고 소송, 비용은?

시효를 깰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법대로 하자고 나오니 결국 소송을 해야 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대놓고 소멸시효를 무기로 삼고 있다면,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식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드는 떼인돈 받기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청구 금액에 따라 국가에 내는 비용입니다. (예: 5천만 원 청구 시 약 25만 원 선)

  • 변호사 착수금: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청구 금액의 8~10% 내외 (최소 기준액 있음)로 산정됩니다.

  • 성공보수: 실제로 돈을 받아냈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통상 10~20% 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핑계로 돈을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갔고 우리가 이긴다면?

사장님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의 상당 부분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만 명확하다면, 소송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기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48시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우선순위)

  1. 과거 기록 영혼까지 끌어모으기: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카톡, 문자, 통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캡처하고 정리하세요.

  2. 상대방 재산 상태 짐작해 보기: 저 회사가 현재 정상 영업 중인지, 사장 명의로 된 집이나 차가 있는지,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아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상대방의 얄팍한 시효 항변에 지레 겁먹고 소중한 자산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찾아내신 그 메시지 한 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말 시효를 깨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어설프게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은 진짜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사장님이 모아둔 증거(카톡, 문자 등)를 가지고 연락 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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