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물건만 보고 어떻게 도난품인지 아닌지 압니까?
제가 장물죄 상담을 받을 때 금은방, 전당포, 중고명품 거래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난 도둑도 아니고, 그냥 시세 맞춰 샀을 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도 많고요. 그런데 법은 “몰랐더라도, 장물이라는 정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억울한데도 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 기소까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오늘은 금은방·전당포 사장님들이 흔히 겪는 장물죄 피해 사례와 예방·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장물을 취급했다면? –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순간
“손님이 신분증도 줬고, 평소에도 자주 오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잘못입니까?” 이 말, 조사받을 때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인지 알면서도 취득·양도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알면서’의 기준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고가 시계를 들고 온다
판매자가 소유 증명이나 영수증 없이 현금만 고집한다
급히 당일 매각을 요구한다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그대로 거래하면, “장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했다라”라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장물죄 피해 유형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중고 명품 시계, 금괴, 순금 제품의 구매 후 문제 발생
보통 중고 명품이나 순금 제품은 도난품이 유통되기 쉬운 대표 품목입니다. ‘정품 여부’보다 ‘정당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난품 소지자에게 저가 매입 시 장물 인정 가능성
정가 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나온 제품이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매입 당시 “왜 이렇게 싸죠?”라고 묻지 않았다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요.
👮 경찰 수사 협조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경찰이 와서 물어보길래 그냥 다 말했어요”
→ 이게 위험합니다.
처음엔 참고인이었다가, 진술 하나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도난품인 줄 몰랐다”라는 말도 정황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은방·전당포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구별법
도난품이 섞여 들어오는 걸 100% 막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죠.
✔ 매입 시 소유 증명서나 영수증 확인
✔ 신분증 사본 확보 및 CCTV 영상 보관
✔ 거래내역은 사진 및 문서로 정리
✔ 익숙한 손님이라도 고가 물품은 철저히 확인
✔ 현금거래만 고집하는 손님은 주의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장물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4. 이미 장물로 의심받고 있다면?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첫 진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은 정황과 반응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어설픈 해명보다 법적 조언을 받은 뒤 진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억울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주요 포인트
장물인 걸 몰랐다는 주장이 거래 정황과 맞지 않을 때
기록 없이 거래하거나, 현금거래만 했을 경우
해당 손님과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가 많았던 경우
❗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 타이밍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을 경우
5.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장물죄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은방·전당포 업종은 “반복적인 거래 구조”로 인해 정상 물품도 장물인지 의심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과의 소통
무혐의 입증 자료 정리
필요 시 진술 전략 설정
등을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난품인지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 네, 정황상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처벌 가능합니다.
Q2. 장물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걸 받아야 하나요?
→ 구매자의 신분증, 영수증, 제품 소유 증명서, 거래기록(CCTV, 사진 등)을 꼭 확보하세요.
Q3.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잘못된 진술 하나로 피의자 전환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내 물건을 판 사람이 도둑이었다고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은방·전당포 사장님이, 도난품을 팔러 온 손님 때문에 ‘장물죄’ 피의자가 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에 장물을 매입하고
정황 때문에 고의로 판단되고
대응을 못 해서 기소되거나 벌금,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럴 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혹시 지금 장물 관련 조사나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빠를수록, 가벼운 결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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