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의 부모가 살아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아이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은 실제 상속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으로, 손주나 조카에게도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손주가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민법 제100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예: 아버지, 어머니)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 자녀의 자녀(즉, 손주)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 손주가 대신 상속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 손주는 상속권 없음
바로 손주에게 상속해주고 싶다면 알아야 할 5가지
1) 부모가 생존하면 손주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 ② 직계존속(부모)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즉, 피상속인의 자녀(손주의 부모)가 살아 있다면 그 아래 세대인 손주는 상속순위 밖에 있습니다. 이 경우 손주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하고,
동일한 촌수의 상속인은 균분한다.”
👉 따라서
부모가 생존 중이라면 손주는 직접 상속 받을 수 없음
단, 아래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일부 인정 가능
2) 부모가 ‘상속결격자’인 경우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잃습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피상속인을 협박 또는 사기로 유언을 변경·취소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은닉·파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살아 있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그 결과, 손주가 ‘대습상속인’으로서 부모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1조 + 제1004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된다.”
✅ 즉, 부모가 살아 있어도 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다면, 손주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주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포기’를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면 그 포기한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가고, 손주가 대신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유언으로 손주에게 직접 상속 지정한 경우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손주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부모가 살아 있어도 손주는 유언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정상속’이 아니라 ‘유증’이므로 법정 순위를 무시하고 손주가 직접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손자 홍길동에게 아파트 1채를 물려준다.” 라는 유언이 있으면, 부모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그 부분은 손주가 직접 상속받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부모와 손주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민법 제30조에 따르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가 교통사고나 재해로 같은 시각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부모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도 손주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도 피대습인의 유류분권을 승계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이때 유류분은 피대습인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산정하며,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유류분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또한,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시 반영되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예: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 등)에서는 청구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과 유류분은 별개가 아닌 긴밀히 연결된 개념으로, 유언·증여·상속포기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실무에서는 법적 분쟁이 빈번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습상속은 단순히 "손주에게도 상속이 넘어간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와 대습상속의 구분
유류분 반환청구와의 관계
미성년자 손주의 상속 절차
이 모든 상황에서 계산과 절차가 복잡하게 얽히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습상속과 추정 상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이고, 추정 상속은 단순히 상속 순위에 따른 권리일 뿐 대체 개념은 아닙니다.
Q2.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 ①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을 때 손주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조카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③ 자녀가 없는 며느리나 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3. 대습상속 시 상속순위와 분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사망한 아들의 몫이었다면, 그 절반을 아들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3/5, 자녀들 2/5를 나눠 갖습니다
대습상속은 손주·조카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 포기, 유류분, 미성년자 상속 절차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 계산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와 분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