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까지 떠안기 전에 얼른 셀프상속포기를 해야겠다.”
막상 검색해 보면 서류 양식도 있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가 미비해서 상속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셀프상속포기, 왜 위험할까?
3개월 기한 제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기한을 넘기는 순간, 상속인으로서 빚까지 승계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의 함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미비 시 각하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혼자 준비하다가 기한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문제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간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착오
상속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하죠.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입니다.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기한 놓쳐 빚까지 상속: 부모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하려 했지만, 3개월을 넘기면서 거액의 빚까지 떠안은 사례.
서류 반려로 시간만 낭비: 인터넷 정보만 보고 진행했다가 제출 서류가 잘못돼 기간만 허비한 경우.
상속인 간 분쟁 확대: 일부만 포기 절차를 밟으면서 상속인 간 갈등으로 번진 사례.
변호사와 함께하면 안전한 이유
기한 관리 철저: 3개월 이내 마감일 관리 + 필요시 한정승인 전략 검토.
서류 준비 대행: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 및 대리.
전략적 대응 가능: 단순 상속 포기가 맞는지, 한정승인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가 조언.
분쟁 최소화: 상속인 간 의견 조율, 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진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셀프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빚이 많을 때는 상속 포기,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적절합니다.
Q2. 상속 포기 후에도 청산해야 할 재산이 있나요?
A.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을 청산하거나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권리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죠.
Q3. 상속 포기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상속 포기 신고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셀프상속포기는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기한·서류·절차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떠안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채무 문제로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