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낙찰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집 주인이 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대신 집을 소유하는 셀프낙찰의 모든 것. 다가구주택 현실적 한계와 상계처리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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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2, 2025
셀프낙찰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집 주인이 될 수 있나요?

셀프낙찰이 뭔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답답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셀프낙찰'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던 집을 내가 직접 사버리는 거죠. 경매에서 낙찰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현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집 소유권을 얻는 겁니다. 현금화하려면 나중에 다시 팔아야 해요.

요즘 이런 선택을 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도권에서만 971건이 발생했다니까요. 2년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장점과 함정

좋은 점들

확실한 권리 확보: 배당 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다른 채권자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채권만큼은 확실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무주택자 인정:전세사기 피해자로 셀프낙찰을 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현실적 함정들

추가 비용: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해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담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유지비용: 취득세,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까지... 소유하는 순간부터 돈이 계속 나갑니다. 매월 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복잡한 권리관계: 경매 물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종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짐을 떠안게 됩니다.

매매 어려움: 전세사기 지역 부동산은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화가 어려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OK,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3층 이하)도 셀프낙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취급이라 권리관계도 비교적 단순하고요.

하지만 엄청난 현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들어간 10세대 다가구주택이 경매에서 10억원에 나왔다면, 나머지 9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죠.

그나마 가능한 케이스들

  • 소규모 다가구(2~3세대)에서 내 보증금 비중이 높은 경우

  • 건물 가치가 많이 떨어져 낙찰가가 낮은 경우

  • 충분한 현금 여력이 있는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 셀프낙찰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현실적입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혼자 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복잡한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하나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배당표, 물건명세서까지 종합 분석해야 합니다. 실수 한 번이 수천만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까다로운 절차 관리: 상계신청 하나만 놓쳐도 모든 계획이 물거품됩니다. 법원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

소송 진행 필요: 강제경매 신청하려면 먼저 승소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소송 경험 없이는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변호사는 이렇게 내용증명 씁니다 (👈🏻 꿀팁 보러가기)


궁금해 하시는 점들

Q1. 셀프낙찰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임차권등기는 의미가 없어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Q2. 경매 진행 중에 집주인과 합의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경매 중이라도 합의해서 보증금 받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 재정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Q3. 다가구주택에서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향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Q4. 계속되는 비용 부담을 못 감당하면?

A4.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죠. 취득세, 재산세, 관리비 등이 계속 나갑니다. 비용이 고민되는 경우라면 셀프낙찰보다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셀프낙찰은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할 것들

  1. 현재 보유 현금과 앞으로의 수입 (가장 중요!)

  2. 집의 실제 시세와 매매 가능성

  3. 내 배당순위와 받을 수 있는 금액

  4. 다른 권리자들 상황

  5. 총 소요 비용 계산

  6. 소유 후 세금과 관리 부담

  7. 매매 계획과 시장 상황

  8. 매월 나가는 고정비 감당 능력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경매는 되돌릴 수 없는 일회성 기회니까요.


복잡한 법적 절차부터 현실적인 비용 계산까지, 혼자서는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권리분석부터 향후 관리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으로 바뀐다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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