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랑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재산 좀 옮긴 게… 죄가 되나요?”
“경찰 조사받았는데 ‘권리행사방해’인지 ‘강제집행면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재산을 잠깐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행위 하나로 두 개 죄명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게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두 죄를 헷갈려서 대응 시점을 놓쳤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기소 → 재판 →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란? – 사적인 채권자 권리를 방해했을 때
형법 제323조에 규정돼 있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쉽게 말해서 채권자 같은 ‘사인(개인)’의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입니다.
📌 예를 들면
채권자가 돈 받을까 봐 미리 재산을 동생 명의로 바꿨다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빚 갚을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위장 증여로 재산을 뺀 것처럼 꾸몄다
→ 이건 민사소송 전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죄라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란? – 국가의 집행을 피하려 했을 때
이건 형법 제327조인데요, 개인이 아닌 국가의 강제 집행권 자체를 피하려고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면
이미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걸 피하려고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꿨다면
→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빚 독촉만 받았을 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강제집행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상태여야 합니다.
3️⃣ 이 두 개념, 왜 이렇게 헷갈릴까?
재산을 숨긴다, 허위로 양도한다, 명의를 바꾼다
→ 이런 행위는 두 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그 시점과 목적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구분 | 권리행사방해죄 | 강제집행면탈죄 |
---|---|---|
보호 대상 | 개인 채권자의 권리 | 국가의 강제 집행권 |
적용 시점 | 소송 전·진행 중 | 강제집행 ‘직전 또는 진행 중’ |
특징 | 상대적으로 넓게 적용됨 | 집행 절차 있어야 적용됨 |
실무에서는 두 죄를 병합 기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뭘로 처벌받는지도 모르겠어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4️⃣ 헷갈려서 대응이 늦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진술의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왜 재산을 옮겼는지
그 시점에 소송 또는 집행 절차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채권자였는지, 국가의 집행이 개입됐는지
이런 세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죄가 달라지고, 무혐의로 빠질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또, 죄명이 과하게 적용됐거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은 잘 모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진술 전에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정한 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5️⃣ 판례로 본 실제 혼동 사례
🟢 [무혐의]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됐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 빚 독촉은 있었지만, 소송 전 단계였고, 재산 이전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 무혐의
🟢 [무죄]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었지만, 집행 전 은닉이라 무죄
: 집행은 임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순히 가족에게 자산을 관리하게 함 → 무죄
🔴 [유죄] 헷갈려서 수사 대응이 늦어진 경우
: 초기에 아무 대응 없이 ‘가족한테 맡긴 것뿐’이라고 진술 → 이후 기소 → 징역형 선고
6️⃣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이 두 죄는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 숨긴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론 해명이 부족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죄명이 다르면 혐의를 나눠 기소하거나 병합하기 때문에, 애초에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면 형법과 판례 해석이 가능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히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것도 처벌되나요?
👉 네.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증빙 없이 명의만 바꿨다면 더 위험합니다.
Q2.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해도 도움 되나요?
👉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진술할지, 적용된 죄명이 정당한지 검토해 무혐의 또는 감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Q3. 한 번도 처벌받은 적 없으면 봐주지 않나요?
👉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된 사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은 변호사가 양형 주장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지금이라도 죄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는 행동은 같지만, 적용 요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동해서 대응을 늦췄다면, 수사기관은 유죄로 단정 짓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죄명과 적용 요건을 따져서 대응해야 처벌을 막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진술 전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재산 은닉, 허위 양도, 강제집행 피의자 사건에 다수 대응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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