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중 사고가 나면 결국 하도급업체가 다 떠안는 거 아닌가요?”
많은 건설업체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상수도관, 도로, 공원 시설물처럼 공공영역의 시설(영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게 시공업체 잘못인지, 지자체 관리 소홀인지” 책임이 엇갈리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례처럼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하자 책임’을 근거로하도급업체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겪은 상수도관 파손 사고와 손해
변민수(가명,의뢰인)씨는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대표였습니다. 공사 중 지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흙이 쏟아져 나와 차량 통행이 차단되었죠. 주민 민원과 구청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민수씨는 직접 비용을 들여 도로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축물이 훼손되고 추가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민수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수도관 시공 하자는 OO시의 책임이므로 그쪽에 청구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민수씨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조력을 구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로 영조물 하자 책임 입증
저희는 소장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소명했습니다. 피해 복구 사진, 공사 내역서, 국민신문고 답변 등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OO시가 상수도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이 인정되어 공공시설이 부실하거나 유지·보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민법상 사무관리 및 비용상환청구(예비적 청구)까지 함께 제기해 모든 법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결국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OO시가 민수씨에게 3,095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하도급업체가 국가배상 청구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국가배상 사건은 단순히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책임 주체가 공무원인지, 영조물인지, 시공사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와 입증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경우,
사고 경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사진, 보고서, 복구내역서) 확보가 어려움
행정 절차(민원·내용증명·소송)가 단계별로 연결되어 있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법리 주장이 복잡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증거 설계부터 손해액 산정, 소송 문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배상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가배상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개인이나 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도로, 상수도, 교량, 공원시설 등 공공시설(영조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 상수도관 누수, 도로 함몰, 가로등 낙하, 하수도 역류, 공원시설 붕괴 등
Q2. 국가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행정기관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행정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 증거 확보 → 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현은 이번 사건에서도 민원 단계부터 법리적 논리를 설계하고 증거를 정리해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Q3. 국가배상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뭔가요?
A.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이고 국가배상은 ‘국가나 지자체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에 대한 소송입니다. 민사에서는 개인간의 고의 및 과실 입증이 필수적이지만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있으면 관리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즉,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었는가”가 핵심이에요.
공공시설 하자 피해, 하도급업체도 포기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하도급업체도 피해가 명확하면 국가배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국가배상·영조물 하자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공공시설 하자나 상수도관 누수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유) 이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