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VS 분묘기지권: 20년 넘게 쓰면 내땅?

20년 넘게 사용한 땅, 점유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까? 조상 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우선합니다. 개념·차이 정리
Aug 20, 2025
점유취득시효 VS 분묘기지권: 20년 넘게 쓰면 내땅?

20년 동안 땅을 써왔다면 내 땅이 될까? 조상 묘가 있으면 소유권이 달라질까?

부동산 투자나 토지 매입을 고려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쓰면 내 땅이 된다"라는 점유취득시효와 "조상 묘가 있으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분묘기지권 이야기 말이죠. 실제로 분묘가 있는 땅을 매수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땅 주인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 땅"이라고 하고, 묘지 관리자는 "조상 묘가 있으니 건드릴 수 없다"라며 대립하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점유취득시효와 분묘기지권, 기본부터 알아보자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근거한 제도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함

  • 평온·공연한 점유: 폭력이나 은밀한 방법이 아닌 공개적인 점유

  • 20년간 계속: 중단 없이 20년 이상 점유 지속

  • 등기: 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제3자에게 시효 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중요한 점은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 취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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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특징:

  •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

  •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

  •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에 불과

분묘기지권의 3가지 성립 유형

1.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지료 지급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2.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 당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성립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VS 분묘기지권: 핵심 차이점

구분

점유취득시효

분묘기지권

법적 성격

소유권 취득

지상권 유사의 사용권

법적 근거

민법 제245조

관습법(판례 인정)

등기 필요성

시효 완성 후 등기 필요

등기 없이도 대항력

무단 점유

악의 무단 점유 시 곤란

무단 설치도 시효 취득 가능

존속기간

소유권 취득 시 영구적

분묘 존속 기간 동안

지료 의무

소유권 취득 후 없음

유형별로 지료 지급 의무

자주 묻는 질문들

Q1. 조상 묘가 있는 땅을 팔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까?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새 소유자는 기존 분묘기지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묘가 딸린 땅"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Q2. 점유취득시효와 분묘기지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A: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해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시효 취득은 분묘기지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이루어지므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즉, 점유 취득으로 소유권을 얻더라도 기존 분묘기지권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Q3.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분묘기지권자가 판결에 따라 정해진 지료를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지상권 소멸 청구권)를 유추 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2001년 이후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개장하는 경우 분묘 연고자가 토지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례로 보는 실제 적용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대법원은 2011년 판결을 통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2021년 판결을 통해 분묘기지권의 유형별 지료 지급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주요 판례 요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범위 정립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271841 판결: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 효력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조언

토지 매입을 고려 중이라면

분묘 유무와 그 연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장 답사와 함께 인근 주민 문의, 과거 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분묘의 설치 시기와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료 지급 의무를 확인하세요.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되, 필요시 분묘기지권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분묘기지권은 물권으로서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무작정 분묘 철거를 요구하기보다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와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적정한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대적 의미와 제한

장사법의 영향

2001년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무단 설치 분묘에 대한 토지사용권 주장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권리의 소멸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분묘가 멸실되거나 이장된 경우

  •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으로 토지소유자가 소멸 청구한 경우

  • 분묘기지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전통과 현대법의 조화

점유취득시효는 소유권이라는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고,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점유취득시효: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악의 무단 점유는 어려움

  • 분묘기지권: 등기 없이도 물권적 효력, 무단 설치도 시효 취득 가능

  • 양자의 관계: 분묘기지권이 먼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 점유취득시효 제한

"오래 썼다고 다 내 땅 되는 건 아니다. 특히 '조상 묘'가 얽히면, 전통적 관습법인 분묘기지권이 우선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법적 관계는 사안별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토지 분쟁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분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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