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3년 치 야근수당·퇴직금 정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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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3년 치 야근수당·퇴직금 정산 가능할까

설날 상여금도 통상임금?

2030 직장인이 몰라서 못 받는 숨은 돈 찾는 법

어느 날 갑자기 포털 메인에 뜬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이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우리 회사도 명절마다 100%씩 주는데...

그럼 내 월급도 오르는 건가?

잠시 설레는 마음으로 클릭해 봐도, 무슨 '고정성'이니 '재직자 조건'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뿐이라 창을 닫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전 속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매달 받는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 매년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또는 기본급의 몇 %)을 꼬박꼬박 받는다.

  • 평소 야근이 잦거나 주말 근무를 가끔이라도 한다.

  • 포괄임금제라며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 늘 찝찝하다.

  • 최근 3년 이내에 퇴사했거나, 퇴사를 고민 중이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기준 시급이 올라가면서 지난 3년간 당신이 했던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 액수까지 통째로 바뀝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커피값이라면, 통상임금 소급분은 중고차 한 대 값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직자 조건있어도 통상임금 포함

많은 회사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상여금을 주니까 이건 통상임금이 아니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의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봅니다.

즉,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15일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대법원 2023다302838), 그것이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여전히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명절 전까지 열심히 일했다면, 그 일한 만큼의 상여금은 이미 당신의 권리로 쌓인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그날 자리에 없으면 안 주겠다고 정한 규칙이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만큼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회사가 만든 복잡한 지급 기준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통상임금을 깎아내릴 무적의 방패가 아닙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순간, 당신의 시급은 올라가고, 지난 3년 치 야근 수당과 퇴직금은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됩니다.


설날 상여금이 통상임금인 게 근로자에게 이득인 이유

🗣

변호사님, 상여금은 어차피 제가 이미 받은 돈이잖아요.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제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오나요?"

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상여금을 다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시급 1만 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받았다면,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는 순간 기준 시급이 1만 2천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야근 수당을 그 차액만큼 소급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럼 꽤 큰 금액이겠죠?

여러분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정밀하게 뜯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전 대응 전략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1.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예: 매년 설/추석)

  2. 일률성: 특정 조건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근로자가 성과를 내든 안 내든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여기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지점이 바로 고정성입니다.

회사는 어떻게든 이 고정성을 부정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부 규정과 취업규칙에 허점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허점을 찾아내서 "이 상여금은 사실상 근로의 대가다"라고 논리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시간이 급한 이유

당신의 3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영원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듯, 당신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어렵다면 제가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임금 권리 찾기 체크리스트

1. 오늘 퇴근 전 확인해야 할 것

  • 최근 3년 치 급여명세서에서 명절 상여금, 정기 상여금 항목 찾기.

  • 사내 인트라넷에서 취업규칙 중 상여금 지급 규정 캡처하기.

2.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 우리 회사 상여금 규정에 '재직자 조건'이 있는데, 저도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 퇴사한 지 1년 되었는데, 재직 당시 못 받은 수당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이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연말정산에 쏟는 정성의 딱 10%만 통상임금에 써보세요.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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