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 뜻, 차용증을 새로 쓰면 기존 빚이 사라질까?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다"는 말에 덜컥 도장 찍으면 보증인과 담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경개의 결정적 차이와 내 돈을 지키는 담보 유지 전략, 그리고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서 발송 방법(누가 보내야 하는가?)을 알려드립니다.
Dec 02, 2025
경개 뜻, 차용증을 새로 쓰면 기존 빚이 사라질까?

"돈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다?"

채권양도 vs 경개, 잘못 고르면 '보증인' 다 놓칩니다.

"사장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 지인(혹은 거래처)이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채무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내미는 서류.

겉보기엔 그저 "돈 갚을 사람이 바뀌는구나" 정도로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채권양도'를 택하느냐, 경개를 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돈을 받을 확률은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특히 '경개'라는 법률 용어는 낯설지만, 실무에서 채무자들이 은근슬쩍 기존의 빚(과 담보)을 없애버리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무기, 채권양도와 경개의 결정적 차이를 파헤쳐 드립니다.


위험한 경개 - 기존 채무의 '소멸'과 '신설'

반면, 경개는 민법 제500조에 따른 계약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쉽게 말해 리셋(Reset) 버튼'입니다.

채무자가 "A에게 받을 돈을 B가 대신 갚기로 하는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 계약을 하시죠"라고 한다면 경계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치명적 함정 보증인과 담보가 사라집니다

경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채무의 소멸입니다.

빚 자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빚이 태어나는 것이기에, 기존 빚에 붙어있던 '연대보증인'이나 '부동산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해 버립니다.

[실제 사례] 채권자 C씨는 채무자의 말을 믿고 '경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돈을 갚기로 한 사람이 파산해 버렸습니다. C씨는 부랴부랴 원래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경개로 인해 주채무가 소멸했으니, 보증채무도 사라졌다"고 판결했습니다. C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채권양도 - 기존 채무의 '이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채권양도입니다.

  • 핵심: 기존 채무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 채, 채권자(돈 받을 사람)만 바뀌거나 채무 이행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장점: 기존 채무가 살아있으므로, 그 빚에 붙어있던 보증인, 저당권, 가압류 등의 담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제3채무자(대신 갚기로 한 사람)가 돈을 안 주면?

여전히 원래 채무자에게 따질 여지가 남아있고, 기존에 잡아둔 담보물도 안전합니다. "보험"을 든 상태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경개'를 써야 할 때는?

"그럼 경개는 절대 하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경개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1. 복잡한 채무 관계 청산: 기존 채무에 대해 다툼(액수, 이자 등)이 너무 많아, 서로 "다 털고 깔끔하게 1억 원으로 새로 시작하자"고 합의할 때.

  2. 신규 채무자의 신용도가 월등할 때: 원래 채무자는 빈털터리인데, 대기업이나 자산가가 "내가 대신 갚을 테니 기존 빚은 없던 걸로 해달라"고 확실하게 나올 때.

📖 변호사의 방어 Tip

만약 어쩔 수 없이 경개 계약을 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존 채무의 담보(저당권, 보증 등)를 신채무로 옮긴다"는 특약을 넣고, 이해관계인(물상보증인, 보증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담보권은 증발합니다.

구분

채권양도 (추천)

경개 (주의)

기본 성격

채권의 주인만 바뀜 (동일성 유지)

옛 빚을 없애고 새 빚을 만듦 (소멸)

담보/보증

그대로 유지됨 (안전)

원칙적으로 소멸함 (위험)

소멸시효

기존 시효가 계속 진행

새로운 시효가 다시 시작

주요 용도

채권 회수, 담보 제공

채무 관계의 전면적 재조정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채무자와 아무리 완벽한 양도 계약서를 썼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이제부터 돈을 저(본인)한테 주셔야 합니다"라고 알리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원래대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제3채무자에게 "왜 나한테 안 줬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 단순히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또 다른 경쟁자(다른 채권자들)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여러분에게만 채권을 넘긴다고 했을까요?

뒤늦게 다른 채권자가 들어와서 그 돈에 '가압류'나 '압류'를 걸 수도 있고, 심지어 채무자가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는가(시간순)"를 따집니다.

  • 일반 우편/전화 통지: 날짜 증명이 안 됨 → 패배 (순위에서 밀림)

  • 내용증명 우편 (확정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가 공적으로 증명됨 → 승리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즉시, 우체국으로 달려가 내용증명으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통지서는 '누가' 보내야 할까요?

이 부분을 틀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돈 받을 사람은 나니까, 내가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틀렸습니다.

민법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반드시 채권을 넘겨주는 '양도인(채무자)'의 명의로 보내야 합니다. 양수인(채권자)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면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실무 Tip] 채무자는 게으르거나,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낼게"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실무에서는 양도 통지서를 채권자가 미리 작성한 뒤, 채무자의 도장을 찍어 채권자가 우체국에서 대리 발송(채무자 명의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까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내민 계약서, 제목만 보고 도장 찍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긴 뜻이 '양도'냐 '경개'냐에 따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이 지켜질 수도,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 기존 담보를 지키고 싶다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밟으십시오.

  • 채무 관계를 새로 짜고 싶다면: 담보 승계 특약을 넣은 경개 계약을 검토하십시오.

법률 용어 하나 차이로 수억 원이 오가는 싸움입니다. 지금 작성하려는 계약서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딱 10분만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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