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길을 내라 그래요?

사유지에 도로를 내달라는 통행권 소송이 들어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Aug 25, 2025
내 땅인데 왜 길을 내라 그래요?

민법 제219조는 ‘통로가 없는 땅의 소유자’가 이웃 땅을 통해 지나갈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진출입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

기존 도로 개설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통행이 사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즉, 그냥 “여기 지나가는 게 편해서요” 수준으론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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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방어 가능합니다

내 땅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음 사유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 대체 통로가 존재한다:

    예컨대 돌아가는 길이 있거나, 시유지와 접한 다른 경로가 있으면 굳이 내 땅을 통행로로 쓸 필요가 없죠.

  • 통행로 개설이 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사유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거나 차량 통행이 잦아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도 제한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상대방의 토지 상태가 인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스스로 담을 쌓거나 길을 막아놓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어할 땐 ‘권리’보다 ‘사정’을 강조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소송이 들어왔다면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반박 논리를 정리해 두세요:

  • 📌 대체 도로 존재 입증:

    지도, 현장 사진, 거리 측정 자료 등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 사유지 침해 정도 설명:

    가족 사생활 침해, 재산 가치 하락, 차량 통행 우려 등 구체적인 피해 주장

  • 📌 이전 합의 내역 또는 경계분쟁 증거:

    과거 통행을 허락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다는 점도 강조 가능


변호사 조력,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을 넘어서 사생활 침해, 건축계획 차질, 재산 가치 하락 등 장기적인 피해로 번질 수 있어요. 또한 법리상 ‘형평성’ 판단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선 논리적 서술력과 정황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짜면 불필요한 양보 없이 내 땅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길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인정되나요?

돌아가는 길이 존재하고, 그 길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내 사유지를 통로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통행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과거에 잠깐 허락한 적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계속 쓰려고 해요.

통행권은 일시적 호의와 법적 권리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약정에 의한 통행권은 지역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효력만 갖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주장·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자체를 지배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되면 승계인에 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명시적 동의나 계약이 없다면, 예전 허락이 권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 통행 허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 또는 사용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인데 왜 남이 쓰게 놔둬야 하죠?” 사유지 도로 분쟁, 내 입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양보 없이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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