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사고 현장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협박을 들은 경우
공공장소, 통화, 블랙박스, 휴대폰 녹화 등으로 욕설이 입증 가능한 경우
형사 고소보다 빠른 민사상 해결을 원하시는 분
순간 터져 나온 욕설… 교통사고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오히려 “XX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퍼붓는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이런 언어폭력은 사고의 충격만큼이나 깊은 모욕감으로 남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제대로 받아낸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현장 욕설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과 판결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모욕적 언사가 어떻게 위자료 판결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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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사고 현장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협박을 들은 경우
공공장소, 통화, 블랙박스, 휴대폰 녹화 등으로 욕설이 입증 가능한 경우
형사 고소보다 빠른 민사상 해결을 원하시는 분
왕복 8차선 도로는 출근 차량으로 가득했습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자마자 B씨가 몰던 경차가 급제동했고, 뒤따르던 흰색 SUV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시속 20㎞ 남짓으로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정 씨가 비상등을 켜고 사진을 찍으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던 사이, 사건의 흐름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지하철 출구 앞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맞닿은 자리여서 보행자 20여 명과 대기 중인 버스 기사들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자 A씨가 차문을 세차게 열고 내려와 정 씨 앞에 성큼 다가서더니, 불과 1m 거리에서 "야, 네가 눈이 있어? 가만 안 둔다!" 이어 "XX 새끼야, 차도 못 몰아?"라는 욕설과 협박을 폭주하듯 쏟아냈습니다.
이 고함은 B씨 차량의 블랙박스 앞·뒤 카메라와 내부 마이크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승객 승차 전이던 시내버스 대시캠도 추돌 장면과 A씨의 격앙된 모습 일부를 기록했고, 동승자 C씨는 놀라 휴대폰을 꺼내 37초 분량 영상을 남겼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목·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이틀 뒤부터는 불면과 집중력 저하 같은 정신적 후유증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면 A씨는 보험 접수만 해 두고 "합의금은 없다"는 문자를 남긴 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현은 형사 모욕죄 요건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4요소(위법·손해·인과·과실) 입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욕설 블랙박스 녹취 확보 & 문구 재현
→ 사고 직후 SD카드를 회수해 원본 해시값 출력, 욕설 대사를 타임코드·음성파형과 함께 서면에 전재
✔ 공연성·전파 가능성 입증 위한 현장 설명
→ 사고 지점 보행자 통행량, 버스 정류장 위치, 피크 시간대를 사진·지도에 표시, 목격자 진술 3건 병합
✔ 민사 불법행위 논리로 재구성
→ 형사 모욕죄 요건(공연성·명예훼손성)보다 민법 750조 4요소(위법·손해·인과·고의/과실)를 앞세워 주장을 배열
법원은 보통 욕설 수위·반복성, 현장 공개성, 피해자 심리적 충격, 가해자 태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 세 가지가 중첩돼 위자료 300만 원 전액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3분 동안 10차례 이상 반복된 고성 욕설
출퇴근 시간대 도로변, 보행자 20여 명이 지켜본 공개성
보험조차 미접수한 채 “합의 없다”는 가해자의 일관된 태도
(참고로 유사 사건 위자료는 통상 50만∼5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 SD카드·휴대폰 메모리를 분리해 노트북·클라우드 등 3중 백업
원본·사본 모두 해시값(SHA-256) 출력해 위·변조 논란 방지
24시간 내 동승자·보행자 자필 진술서 확보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초진 기록, 수면·불안 앱 캡처 등으로 정신적 손해 구체화
블랙박스·휴대폰 영상을 발언자, 시간대별로 텍스트 변환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 발급 →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
이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의 욕설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언행을 넘어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사상 모욕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은 통행량이 많고, 블랙박스·CCTV 등 영상기록이 남기 쉬워 공연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 내부 마이크로 욕설 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 버스 대시캠: 외부 화각으로 보행자·다른 차량 존재를 확인
📱 휴대폰 영상·현장 사진: 사고 직후 상황을 보강 자료로 사용 가능
최근 판례는 교통사고 중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별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Q. 녹취가 없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동승자 진술이나 CCTV 영상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음성이 담긴 녹음자료가 있을 때보다 인정 폭은 낮아집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즉시 녹음을 시작하세요.
Q. 교통사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 없다’고 서명했는데요?
A. 합의서에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유리할까요?
A. 병행 시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위험도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후 판단하세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받은 모욕,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욕설이 녹음되었거나, 주변에 제3자가 있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작은 단서라도 모이면 법적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금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