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면 불법인 이유

사장님이 12,000원이나 준다는데 왜 위반이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법적 마지노선은 12,384원입니다. 단 1원의 부족함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서가 '독소 조항'인지, 지금 바로 전문가의 계산법으로 확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되찾으세요
Dec 29, 2025
2026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면 불법인 이유

"12,000원이라며요?" 2026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위험한 함정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이나 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2026년 되니까 이게 최저임금 위반이라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편의점, 카페, 혹은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독특한 계약을 맺으신 분일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1만 원이 훌쩍 넘으니 넉넉해 보였겠지만, 2026년의 법은 더 이상 그 금액을 합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매시간 뺏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최저임금, 진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되며 본격적인 시급 1만 원 시대가 안착했습니다.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계약자들에게는 다른 숫자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정말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많은 사장님이 "우리는 시급을 높게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미리 다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식(포괄임금 약정) 자체는 합법일 수 있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이라고 적힌 계약서는 위험합니다.

기본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2,064원 = 총 12,384원과 같이 각각의 항목과 금액이 정확히 쪼개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채 뭉뚱그려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방어선을 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포함한다고 적었어도, 주휴수당을 뺀 순수 기본 시급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2026년 기준 10,320원)보다 단 1원이라도 적다면 그 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즉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포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구조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설명 듣지 못한 채 "그냥 시급 12,000원에 포함된 거다"라는 통보만 받았다면, 여러분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 당당히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에 주휴수당을 녹여서 지급하는데, 이때의 법적 마지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소 시급 계산법

  • 기본 시급(10,320원) + 주휴수당(10,320원 × 20%) = 12,384원

만약 여러분이 2026년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384원을 적게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면 한 달에 약 8만 원, 1년이면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주휴수당, 사장님의 호의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 지급 대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

  • 지급 조건: 계약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개근)했을 것.

  • 포함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에 "시급 12,384원(기본급 10,320원 + 주휴수당 2,064원)"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구두로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Q1. 수습기간이라 90%만 준다는데,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면 합법인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90%는 9,288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소 11,145원이 되어야 하죠. 금액상으로는 12,000원이 높아 보이지만, 문제는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맺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6개월, 10개월 계약을 하고 수습이라며 깎는다면, 12,000원을 줬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2. 저희 가게는 사장님과 저, 딱 둘뿐인데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고 하시네요. 맞나요?

A2. 절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연차휴가나 야간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단 1명뿐인 편의점, 카페라도 무조건 적용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 소규모라 안 줘도 된다"는 말은 법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Q3. 사장님이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12,384원을 12,300원으로 내림해서 준대요. 고작 84원인데 문제 될까요?

A3. 법은 단 1원의 부족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에이, 84원 가지고 치사하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사장님과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순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하루 672원, 한 달이면 약 14,000원입니다. 사장님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Q4. 이번 주에 빨간 날(공휴일)이 있어서 가게가 쉬었는데, 사장님이 그날 안 나왔으니 주휴수당을 못 준대요.

A4. 사장님의 귀책 사유로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공휴일이나 매장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아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출근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상 쉰 것이므로, 그주에 다른 날들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게가 쉬어서 나도 손해다"라는 사장님의 하소연에 여러분의 정당한 주휴수당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달 시 발생하는 법적 결과, "돈 안 준 사장님 & 법 위반 사장님"

만약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384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주는 두 가지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2.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부족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언제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밀린 돈을 소급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사장님 꼼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인터넷의 단편적인 계산기만 믿고 사장님과 얼굴 붉히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가기엔 여러분의 피 같은 노동력이 너무나 값쌉니다.

잘못된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가 증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6년 인상된 기준에 맞게 현재 내 계약이 안전한지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계산과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내 계약서가 법 위반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현재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위반 여부를 즉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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