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파혼 당해서 위자료 청구했습니다
목차
내 상황,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
어떤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실제로 얼마나 받았나? 해결 사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실제 조언들
내 상황,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
최근 상담해 드린 사례입니다. 2년 만나고 작년에 양가 상견례까지 했는데, 갑자기 남자 쪽에서 "부모님이 반대한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황당하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애와 다르게 결혼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주 상담해 드리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끝낸 경우
가장 많이 접하는 패턴이에요. 카톡 읽씹하다가 아예 차단해 버리거나,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전달하는 경우들. 본인은 직접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과실'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결혼 약속받은 경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학력 속이기, 직업 거짓말, 집안 재산 과장하기... 판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약혼할 때는 솔직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특히 소개팅이나 중매로 만난 사이라면 더욱 그렇죠.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 정보라도 정확해야 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실제로 한 사건에서 남자가 학력이랑 직장 직급을 거짓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들통났거든요? 법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걸 속였으면 믿음이 깨져서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여자 편을 들어줬어요.
바람피운 경우
이건 더 명확한 사안이죠. 약혼 중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면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가족들이 무리하게 반대해서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안과 안 맞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가족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예요. 물론 부모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상대방한테는 성의 있게 설명하고 설득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럼 이제 법적 근거를 알아봐야겠죠.
민법 806조
약혼을 해제할 때 잘못이 있는 쪽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네가 잘못해서 약혼이 깨졌으니까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나?
진짜 약혼이 있었나요?
→ 단순히 "언젠가 결혼하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요. 상견례, 예식장 예약, 청첩장 준비,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하죠.
상대방이 잘못했나요?
→ 일방적 파기, 거짓말, 바람... 뭔가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있나요?
→ 정신적 충격은 기본이고, 결혼 준비하느라 든 돈들도 손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아, 저 사람이 잘못했네"라고 할 만한 상황이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받았나? 해결 사례
저희가 처리한 사건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대 후반 커플이었는데, 1년 정도 만나다가 작년에 약혼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만나고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웨딩 촬영 계약까지 다 끝난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 쪽 어머니가 "신혼집을 전세로 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며느리 들어올 집을 왜 남한테 빌려줘요?
여자분은 당황했지만 "혹시 오해가 있나?"싶어서 계속 연락했는데, 남자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여자분 아버지 생신 때도 약속해 놓았는데 안 나타나고. 결국 한 달 뒤에 중매쟁이한테 "파혼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끝까지 직접 얘기 안 하고…
예물로 준 시계, 정장
이사 비용 (신혼집 무산되면서)
웨딩촬영 위약금
정신적 피해
결과적으로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남자의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고 도망가듯이 피해버린 거죠. 법원에서도 "이 정도면 과실이 명백하다"고 봤고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3년 안에 해야 해요
파혼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져요. 또 파혼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파혼 사실을 아는 날과 파혼일이 비슷하니까, 실질적으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1단계: 내용증명부터
→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공식 통지부터 해요. 이게 시효 중단 효과도 있고,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도 되거든요.
2단계: 조정 신청
→ 바로 소송하는 것보다 조정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끝나거든요. 여기서 합의되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에요.
3단계: 안 되면 소송
→ 조정이 결렬되면 그때 정식으로 소송해야죠.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도움이 거의 필수예요.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증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약혼했다"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거든요. 상견례 사진, 예식장 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해요. 상대방 잘못도 마찬가지고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반박할 건가요?
감정 조절이 힘들어요
파혼당한 분들 보면 대부분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감정으로 상대방이랑 직접 얘기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가 대신 차분하게 협상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적정 금액을 알아야 해요
"무조건 많이 받고 싶다"라고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하면 안 돼요. 법원도 현실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다"는 선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들
결혼 준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예식장 위약금, 혼수 장만비, 웨딩촬영 계약금... 파혼 때문에 실제로 손해 본 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물건들(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금 당장 없어도 나중에 벌 수 있잖아요. 판결 받아놓고 몇 년 후에 급여 압류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조정으로 해결되면 2~3개월, 소송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파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카톡 대화, 약혼 관련 사진, 각종 계약서와 영수증들... 나중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화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감정으로 상대방이랑 싸우면 오히려 손해예요. 차분하게 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파혼은 법적 문제와 감정적 상처가 함께 얽힌 복잡한 일이거든요.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히 돈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헤아리면서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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