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취득세부터 유류분까지, 이 문구 없으면 폭탄 맞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은행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셨나요?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취득세 절세 비법과 유류분 소송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귀하의 신탁 계약서가 안전한지 지금 확인하세요.
Dec 16, 2025
유언대용신탁 취득세부터 유류분까지, 이 문구 없으면 폭탄 맞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새로운 제도라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건물은 더 이상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나눠드릴 게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신탁이라는 낯설고 전문적인 용어, 그리고 거대 금융기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재산 상속의 수단을 넘어, 고인(피상속인)이 남은 가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마지막 유지(有志)'의 결정체입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본 개념과, 고인이 굳이 왜 복잡한 신탁을 선택했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유언대용신탁,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언대용신탁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금융기관 등)에 맡겨두고,

  • 살아있을 때는 본인이 수익을 누리다가,

  • 사후에는 지정해 둔 사람(수익자)에게 자산이 안정적으로 승계되도록 설계하는 계약입니다.

기존 유언과의 차이점

일반적인 유언장은 사망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며,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계약을 통해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금융기관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어 관리하므로 집행의 확실성이 보장됩니다.

  • 핵심 구조:

    • 위탁자 (고인): 재산을 맡기는 사람.

    • 수탁자 (금융기관): 재산을 보관, 관리, 운용하는 주체.

    • 수익자 (상속인): 사후에 재산의 혜택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


아버지는 왜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고인이 신탁이라는 도구를 선택한 데에는 남은 가족에 대한 깊은 우려와 구체적인 바램이 숨어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분쟁 해결 혹은 상속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① "목돈이 생기면 자녀가 망가질까 두렵다" (자산 보호 및 통제)

고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속인이 거액의 재산을 한 번에 받아 탕진하거나, 사기 등에 휘말리는 상황입니다.

  • "내가 죽고 나면 아들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매달 생활비조로 300만 원씩만 주고, 30세가 넘으면 원금을 줘라."와 같이 사후에도 재산 관리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자녀의 경제 관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나, 며느리/사위 등 제3자에게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② "몸이 불편한 내 아이, 내가 없으면 누가 돌보나" (장애인·미성년자 보호)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나 어린 손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 고인의 의도: 다른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신탁회사가 중간 관리자로서 자녀의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주길 바라는 안전장치로서 신탁을 활용합니다.

③ "형제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꼴은 못 본다" (분쟁 예방)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나누기 애매한 자산을 두고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 고인의 의도: "강남 건물은 장남에게, 예금은 차녀에게 준다"고 명확히 못 박아둘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감정 소모와 잡음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 다만, 이 과정에서 유류분을 침해당한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인의 사랑과 걱정이 담긴 계약이지만, 때로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상속배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장례식장도 못 갔는데..."27억 건물을 뺏길 뻔한"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A씨의 사연입니다. 혼외자라는 이유로 평생 숨죽여 살았던 A씨는 아버지의 부고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남긴 서울 소재의 4층 건물(시가 약 35억 원 상당)은 이미 사망 70일 전, 이복오빠에게 유리한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당했습니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야.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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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일부 하급심에서는 신탁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의 핵심, 신탁의 껍데기를 벗겨라

저희는 이 계약이 형식만 신탁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을 배제하기 위한 편법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논리 1: 실질적 증여 주장

    • 사망 직전에 수익자를 지정해 재산을 넘긴 것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증여와 똑같다.

    • 따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논리 2: 숨겨진 돈(임대료) 찾기

    • 대부분의 변호사는 '건물값'에만 집중합니다.

    • 하지만 저희는 피고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독차지한 건물 월세(임대 수익)'에 주목했습니다.

    •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 그동안 발생한 월세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상대방은 "1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못 준다"고 버텼지만, 결국 법리적 압박에 못 이겨 최종 1억 9천만 원(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0원으로 끝날 뻔한 상황에서, 소송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실질적인 현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 무궁무진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한 장 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계약 그 이후', 상속인들 간에 실제 분쟁이 터졌을 때 드러납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으며 , 신탁 이후에 작성된 유언장과의 효력 충돌 문제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유언대용신탁의 유류분 사건 승소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수익권 구조 설계로 의뢰인의 자산을 방어해왔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라, 판례의 사각지대까지 꿰뚫는 '실전 소송 데이터'로 귀하의 자산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소송, 100% 인용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신탁을 하면 유류분(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안 줘도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입장은 아직 반반입니다.

  • 유류분 청구 가능 (인정 판례): 신탁 재산도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넘긴 증여와 같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 불가 (부정 판례): 소유권이 수탁자(신탁사)에게 넘어갔고, 시기에 따라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한 하급심 판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탁하면 무조건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곳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유언대용신탁 이후에 이를 철회하는 유언을 다시 작성할 경우 효력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 논리를 계약 단계부터 심어두어야 합니다.


취득세 안 내는 유언대용신탁 설계의 비밀

취득세 폭탄 피하는 방법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설계에서 세금(취득세)의 판도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수익권(이익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A.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O)

신탁 계약서에 사망 시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 이 경우 수익자는 은행에게 등기 넘겨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등기를 아직 안 넘겨받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B.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 X) → 이번 판례!

신탁 계약서에 부동산을 처분(매각)한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 이 경우 수익자는 은행에게 돈(정산금)을 요구할 권리만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달라고 할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 재판부는 이를 부동산 자체를 취득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이 가져올 파장과 활용 팁

이 판결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상속 설계 트렌드를 바꿀 것입니다.

① 절세 전략으로서의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자녀는 무조건 취득세(상속 시 약 2.8%~ 등)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탁 계약을 통해 처분 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설계하면, 자녀가 부담할 부동산 취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② 현금화가 필요한 상속인에게 유리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차피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가질 계획인 형제들에게 유리합니다.

상속등기를 했다가 다시 파는 번거로움과 비용(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고, 신탁사가 알아서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는 구조가 세무상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有志)는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까?

유언대용신탁은 가족의 연령, 건강, 낭비 벽,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 예술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접근했다가는, 훗날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식의 무효 소송에 휘말리거나,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족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신탁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저희의 전문성으로 여러분 가족의 마지막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진행 중인 상속이나 신탁 계약이 있으십니까?

계약서 한 줄 차이("부동산을 인도한다" vs "처분 대금을 지급한다")로 인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리고 치열한 유류분 싸움이 시작되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 가족의 신탁 계약서가 이번 대법원 판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통합하여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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