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으로 내가 받지 못한 유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재산 이야기가 나오네요…
형제 사이에 괜히 금이 가는 것 같아 차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몫이 줄어든 건 아닐까?’라는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상속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속법, 왜 중요한가요?
상속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놓은 법입니다. 특히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인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최소한의 권리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2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특정 형제에게만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만큼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산 파악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상속재산 목록 확인
유류분 계산 –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을 비교
반환 청구 –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 제기
판결·집행 –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 분할 또는 금전 반환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유류분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 상속 순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간 분쟁은 감정이 얽혀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를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권리는 보장됩니다.
Q. 다른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도 청구 대상이 되나요?
A. 네. 일정 기간 내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가족의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도 “괜히 가족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확인해야 할 순간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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