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훔칠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횡령·배임·절도·사기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해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지, 불법영득의사 뜻,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먼저 기본 정의부터 살펴보면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남의 것으로 존중할 마음이 없고, 내 것처럼 쓰려는 의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잠깐 빌렸다’, ‘착오였다’, ‘정산 과정에서 나온 문제다’와 같은 사정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가?
형사사건에서는 의도(고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범죄는 ‘의도 → 행동’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 횡령, 배임, 절도 등이 성립 가능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 민사적인 정산 문제일 뿐 형사처벌 불가
즉,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 예를 들어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이 없는 경우 → 불법영득의사 인정가능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증빙이 있는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 타인의 물건을 일시 사용한 경우
일시 사용 후 즉시 반환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가능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
이렇게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의사는 직접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행동·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① 자금 사용 목적
정당한 비용인지, 개인적 유용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② 증빙·회계 자료 존재 여부
영수증·장부·거래내역 등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③ 반환 의사, 정산 의사
일시적 사용인지, 아예 가져가려 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④ 행위 전후 태도
자료 제출 거부, 장부 은폐, 설명 회피는 영득 의사를 강하게 추정시키는 요소입니다.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례 vs 부정 사례 비교
✔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례
사업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반복 송금
개인 카드값·가족비용을 회사비로 처리
거래 없이 가짜 증빙을 만들어 돈을 유용
정산 요구에 일관되게 회피
현금 인출 후 사용처 설명 불가
이런 경우 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사실상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고 보고 영득 의사를 인정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례
실제로 업무 관련 비용이었고 증빙 존재
잠시 사용했지만 즉시 반환
회계상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
동업자 간 단순 정산 분쟁
→ 판례: “정산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영득 의사가 없다고 보아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오해되는 대표적인 상황
가. "잠깐 쓴 건데 왜 횡령이죠?"
❌ 오해
"잠깐 쓰고 돌려주려고 했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정확한 이해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습니다.
나. "동업자 돈도 내 몫이 있으니까 내 것처럼 쓴 거다?"
❌ 오해
"동업자의 돈도 내 몫이 있으니 내 것처럼 써도 된다"
✔ 정확한 이해
공동사업 자금에도 타인의 지분이 존재합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횡령이다?"
❌ 오해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횡령이다"
✔ 정확한 이해
증빙 부재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독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정산 끝내면 고소도 끝난다?"
❌ 오해
"정산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형사사건도 끝난다"
✔ 정확한 이해
형사사건은 정산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의도가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한다’
불법영득의사는 사람 마음속을 추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자금 흐름
증빙 여부
설명 가능성
이후 대응
이 네 가지가 전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불법영득의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잠깐 쓴 건지, 정산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재산을 가져가려 한 것인지 법원은 자금 흐름과 증빙, 행위 전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현재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용처를 둘러싼 오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증빙 정리 방법까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