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일이지만, 이제라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불법촬영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공소시효와 대응 방법을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공소시효는 몇 년?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법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 10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포 중이라면: 현재진행형 범죄로 판단될 수 있음
구분 | 법적 성격 | 공소시효 시작 시점 | 시효기간 |
|---|---|---|---|
촬영행위 | 즉시범 | 촬영 완료 시점 | 7년 |
반포·배포행위 | 즉시범 (반복 시 포괄일죄 가능) | 각 유포 시점 / 마지막 유포 시점 | 7~10년 |
소지·시청행위 | 계속범 | 촬영물 폐기·삭제 시점 | 7년 (삭제 전까지 진행 안 됨) |
👉 즉, 단순히 “몇 년 전 일이다”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시효는 멈춰 있거나 다시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언제부터 시작될까?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촬영했고
2020년에 유포가 확인됐다면 시효는 2020년부터 계산됩니다.
즉, 촬영 시점이 아니라 ‘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시효 계산을 위해서는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신고할 수 있을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더 힘들까 봐요.”
“그 사람이 벌써 결혼도 했다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대폰, 클라우드, SNS 서버에는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영상이 유포된 경우, 지속범죄로 시효가 연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만으로도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황 | 효과 |
|---|---|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 시효 정지 |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후 사건이 중단된 경우 | 시효 정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계산 |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 현재진행형으로 판단되어 시효 계속 정지 |
즉, “시간이 지났으니 끝났다”는 단정은 금물입니다.
법률상 ‘정지’ 상태인 경우, 아직 충분히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 피해는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남아 있거나 재유포가 확인되면 지속적인 피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상이 실제로 삭제되지 않았는지
온라인에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판단합니다.
📍 포인트:
“삭제되지 않은 영상이 있다면, 그 범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그 즉시 시효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
촬영물의 존재 여부 (원본·캡처·전송 기록 등)
피의자 정보 (전화번호, SNS 계정 등)
피해 시점과 장소 (대략적인 기간이라도 기재 가능)
⚖️ 변호사가 함께하면
시효 계산과 고소장 작성이 정확해지고
수사기관 대응 시 피해자 신원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유포나 재유포가 있었다면 시효가 더 길어집니다.
또한 삭제되지 않은 영상이 있다면 지속범죄로 판단되어 현재도 신고가 유효합니다.
Q2.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통해 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 진술과 상황 일지가 일관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 보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Q3.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 오래됐는데, 신고가 두렵습니다.
➡️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고소를 미루면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피해자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상담과 절차를 진행하니,
익명상담이라도 먼저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더 신중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디지털성범죄 전문팀을 운영하며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익명상담 가능 – 지금 바로 상담받고 공소시효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