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무덤 때문에 집도 못 짓는다고요?
동진이는 몇 년 전 어렵게 전원주택용 땅을 마련했어요. 공기 좋고 전망 좋은 그 땅에, 가족과 함께 지낼 집을 짓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건축 허가를 신청한 순간, 뜻밖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땅엔 오래된 분묘가 있어서 허가가 어렵습니다.”
묘 하나 때문에 수억 원짜리 땅이 꽁꽁 묶여버린 상황. 이럴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법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1. 내 땅에도 분묘가 있으면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자체는 건축 허가나 개발 인허가를 할 때 장사법에 따른 분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요. 분묘가 있으면 일정 거리 이내 건축을 제한하거나 묘지 개장 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즉, 사유지라도 묘가 있으면 법적 분쟁이 먼저 해결돼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2.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화장, 납골, 개장 등 사람의 장례와 안치 방식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동진이 같은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핵심 법 조항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 예를 들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27조: 개장 신고 의무
제28조: 무연분묘 처리 절차
제34조: 무허가 묘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행정처분
3. 동진이 땅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1단계. 묘 소유자나 후손이 누구인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센터 확인으로 추적 가능
✅ 2단계. 개장 신고 또는 이장 협의
📌 후손이 있다면 협의 후 동의서 받아서 개장 신고 진행
✅ 3단계. 무연분묘 처리 절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 허가 신청
📌 2회 이상 공고 실시(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후 두 번째 공고)
📌 공고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개장 진행
4. 함부로 묘를 철거하면 안 되는 이유
“에이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냐?”
👉 절대 안 돼요!
동진이 땅이라고 해도, 분묘를 마음대로 철거하면 형법상 분묘 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후손이 나타나면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장 절차를 거쳐야 해요.
5.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후손과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분묘가 언제 설치됐는지 불명확한 경우
묘지기지권(묘의 사용권)이 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허가를 위한 공고 및 신고 절차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동진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분묘 철거 vs 보존의 기준부터 꼼꼼히 따져서 대응해야 해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묘가 40년 넘었고, 벌초도 안 해요. 그냥 개장해도 되나요?
👉 오래된 분묘라도 임의로 개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초 등 관리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연분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사법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고 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이 가능합니다
Q. 공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보통 일간신문에 공 + 관할 관청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개장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 원칙적으로 개장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장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내 땅인데 남의 묘 때문에 개발도 못 하고 있다면 이젠 참지 말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동진이처럼 억울한 상황,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전문가 조력으로 내 재산권을 다시 되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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