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뜻 임대인이 막으면 못 받나요
매출도 내가 올렸고, 좋은 입지도 내가 찾아냈고, 인테리어까지 다 직접 신경 썼는데… 막상 가게를 나가려니까 임대인 한 마디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됐어요.
계약 안 하겠다는 말 한 줄로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 시간, 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죠.
이게 정말 정당한 일일까요?
혹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거절 때문에 권리금을 못 돌려받으셨나요?
사실, 법에서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넘기려고 했다면, 임대인이 그걸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방해’로 인정되는 기준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소송 절차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변호사의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권리금 지키는 방법이 보일 거예요.
권리금 뜻
권리금은 내가 장사하면서 쌓아온 입지, 단골,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상의 이점에 붙는 금전적 가치예요. 보증금이나 월세랑은 별개고, 재산권처럼 인정돼서 양도할 수 있는 돈이죠.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이 방해가 되나요?
새 임차인과 접촉 자체를 거부
저 사람이랑은 절대 계약 안 해 같은 일방적 거절
별거 아닌 흠을 들어서 계약을 못 하게 만드는 행동
원상복구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보증금 올리기 등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막은 방해행위로 봅니다.
※ 단, 기존 임차인에게 연체가 심하거나 무단전대를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예요.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내가 시세에 맞는 새 임차인을 구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고
그 바람에 실제로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은
① 새 임차인이 약속한 권리금과
② 감정평가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손해배상 소송 진행 절차
단계 | 핵심 포인트 |
---|---|
증거 수집 | 권리금 계약서 초안, 거절 문자·카톡, 통화 녹취 |
내용증명 발송 | 방해 중단·손해배상 의사표시 |
조정 신청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 1차 조정 시도 |
민사소송 |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손해액 입증 | 감정평가사 평가서·유사업종 시세 자료 첨부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증거 설계: 증거가 법정에서 통할 수 있도록 구성해요
법리 구성: 임대인의 반박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할 논리를 짜요
손해액 산정: 감정평가와 시세 비교로 최대한 금액 확보
조정·소송 대리: 초기 조정부터 1‧2심 소송까지 전략적으로 진행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사이에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보증금, 차임, 잔여기간)
시설·비품 인수 내역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조건
권리금 반환 책임 범위
📌 Tip: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남겨야 추후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권리금 계약서가 없다면요? (🤔 관련 글 보러가기)
Q. 권리금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동의 여부 확인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비품 내역 명확화 – 사진 촬영, 목록화 필수.
권리금 액수 산정 근거 확인 – 매출 자료, 상권 입지, 업종 제한 등 검증 필요.
계약 체결 시기 –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세금 문제 – 권리금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세무처리 확인 필요.
Q. 바닥권리금은 무엇인가요
흔히 바닥권리금은 '시설·비품'에 대한 대가로 보지만 실제로는 상가 자체의 위치적 가치(입지 프리미엄)나 단골손님 유무 등 무형의 가치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권리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양도하는 시설물과 영업상의 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꾸미고, 단골 만들고, 장사 열심히 한 건 다 나인데…
막상 나갈 땐 임대인 한 마디에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오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권리금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죠. 만약 임대인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계약서 초안, 문자, 녹취 같은 증거만 잘 모아두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 준비하려니 막막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실질적인 방법부터 법적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