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은 고층사는 사람일수록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텐데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다면 어떨까요? 차라리 엘리베이터 없이 조금 힘든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감이 밀려올겁니다. 그만큼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라도 나면 심각하게 다칠수 있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다친다면 누구에게 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
엘리베이터 사고는 대부분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됩니다.
유지보수 미흡 :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고장 징후를 방치한 경우
설계·제작 결함 : 브레이크, 완충기, 도어 인터록 등 핵심 부품의 불량
안전검사 기록 조작 : 형식적인 점검 후 서류만 맞춘 경우
관리 인력 부족 : 외주업체에 맡겨두고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런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그 뒤에는 명확한 과실 주체가 존재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1) 관리업체의 민사상 책임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하는 관리업체는 정기점검과 긴급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업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제동장치 이상을 알고도 교체를 미루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관리 소홀로 인정됩니다.
2) 건물주의 관리감독 책임
건물주는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입장이 아니라, 승강기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정기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불량 업체에 관리를 맡겼다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건물주가 ‘점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제조사·설치업체의 제조물책임
엘리베이터 자체의 구조적 결함, 부품 불량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제조사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제품의 결함이 사고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책임 구조
현실적으로는 관리업체·건물주·제조사가 모두 일부 책임을 지는 복합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나눠 산정합니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 장해보상, 휴업손해, 간병비 : 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 : 사고로 인한 공포, 불안, 고통에 대한 보상
사망사고 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 부양 손실, 장례비, 정신적 손해 포함
이 외에도 후유장해 진단이 나올 경우 장래 수입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료기록과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을 서로 미룬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후 관리업체·건물주·제조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점검기록 확보가 핵심
정기점검표, 유지보수이력, 안전검사 보고서를 확보해 관리 부실의 직접 증거로 사용합니다.
공동(연대)책임 청구 가능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여러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는 한 명에게 전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가해자들이 내부적으로 분담합니다.
공단·경찰 조사결과 적극 활용
승강기안전공단이나 경찰의 조사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과실 증거로 인정됩니다.
보험사 합의 주의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깎으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로 정리
책임공방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법원이 과실비율을 판단해 배상 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
보험사 측에서는 빠른 합의를 유도하며 ‘선의의 보상’처럼 포장된 저액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해 진단이 나오기 전 합의하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학적 손상 확정 후, 변호사를 통해 적정 손해액을 산정한 뒤 합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관리업체·건물주·제조사·보험사가 얽힌 복잡한 법적 사건입니다.
책임주체가 여러 명이라 과실 비율 입증이 어렵고
보험사 합의금은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확보 시점이 늦으면 배상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실제 손해에 맞는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종류와 작동 원리를 알려주세요
엘리베이터에는 과속조속기, 완충기, 비상정지장치, 도어인터록 등 여러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특히 과속조속기는 승강기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내려가면 즉시 제동을 걸어 추락을 막습니다.
Q2. 엘리베이터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방법이 궁금해요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1년 1회)와 정밀검사(15년 이상 사용 시)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검사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장 이력·부품 교체내역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Q3.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대처법 알려주세요
침착하게 비상버튼(또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
문을 억지로 열지 말고, 구호요원 도착 시까지 기다리기
휴대폰 통화 가능 시 119에 정확한 위치 전달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2차 추락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는 자연재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일까요? 아닙니다. 사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보수, 보강을 제때한다면 어떤것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자연재해만큼 피해는 클 것입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누군가의 실수 혹은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면 내가 겪은 피해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