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직접 돌본 사람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공간은 누가 제공했는지, 그리고 누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짐.
채널A '개와 늑대의 시간2' 12회(4월 1일 방송)에서 화제가 된 사연입니다.
경상북도의 한 공장에 브리타니 스파니엘 두 마리가 유기됩니다. 공장 직원들이 이 아이들을 구조하고, '천방', '지축'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장 안에서 돌보기 시작하죠.
방송에 따르면, 직원 중 한 명(이하 '보호자')이 천방·지축과의 일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고, 천방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후원금 400만 원이 모일 만큼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호자는 SNS 콘텐츠가 또 다른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보호자가 강아지 돌봄에 전념하면서 본래 공장 업무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장 포함 3명이 전부인 소규모 공장은 사실상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직원까지 틈틈이 강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공장은 폐업 위기에 몰립니다.
여기에 소유권 문제까지 불거집니다. 보호자는 "내 개"라고 말하고, 회사 측은 사료비·공간·관리에 투자해왔다며 "회사 개"라고 맞서는 상황.
강형욱 훈련사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짚으며 켄넬 관리와 본업 복귀를 솔루션으로 제시했고, 보호자도 눈물을 보이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런 갈등이 법정으로 갔다면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했을 부분일 겁니다.
"발견해서 키운 사람이 주인 아니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돈은 그냥 나오냐?”
예상하셨겠지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2조, 무주물 선점). 유기견도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소유의 의사입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밥을 줬다"는 것은 보호·관리 의사이지, "내 개로 삼겠다"는 배타적 소유 의사와는 다릅니다. 법원도 이 구별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먹이를 줬으니 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 보호를 위한 행정 제도일 뿐, 소유권을 확정짓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동물등록증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단독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려 요소 | 이번 사안 적용 |
|---|---|
구조 경위·소유 의사 | 공장 직원들이 함께 구조 (보호 의사 vs 소유 의사 구별 필요) |
의료비 부담 | 보호자가 SNS 모금 주도 |
사료 등 생활비 | 회사(사장)가 부담 |
사육 공간 | 공장 내부에 견사 제공 |
일상 케어 | 보호자가 전담 |
💡
핵심!
직접 돌본 사람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공간은 누가 제공했는지, 그리고 누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짐.
이런 사안에서는 사료비와 견사 공간을 회사가 제공한 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공동 소유 또는 회사 소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단독 소유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 사연에서 가장 현실적인 갈등 포인트입니다.
방송에서 다뤄진 바에 따르면, 보호자는 천방·지축 콘텐츠를 개인 SNS 계정에 올렸고 이 콘텐츠가 화제가 되면서 수익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시간에, 회사 공간에서, 회사가 비용을 대는 강아지로 만든 콘텐츠인데 왜 수익은 개인 것이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①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회사의 기획하에 ·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 업무상 작성하고 · 회사(법인)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콘텐츠는 보호자 개인 SNS 계정에 올라갔으므로, '법인 명의 공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장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그렇다고 회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콘텐츠의 저작권이 개인에게 있더라도, 촬영 대상(강아지)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촬영 장소도 회사이며, 근무시간에 제작했다면,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이나 수익 배분 청구의 근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광고 수익·후원 수익은?
SNS 계정 자체의 광고 수익이나 후원 수익은 계정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한 콘텐츠라면 수익 배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콘텐츠 제작이 합의된 업무였느냐, 개인 활동이었느냐"입니다. 이 경계가 모호할수록 분쟁 리스크는 커집니다.
방송에서 다뤄진 바에 따르면, 보호자는 공장 실무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계속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아지 케어와 SNS 콘텐츠 제작을 네 업무로 인정할게"
사장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는 업무 내용이 바뀐 것일 뿐 부당한 급여 수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의의 범위가 애매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공장 홍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허락했는데, 실제로는 공장 홍보와 무관한 개인 SNS 활동만 했다면? 업무 변경 합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한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법률상 원인이 없다)은 반환을 청구하는 사장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사장이 업무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그 동의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사장 쪽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상 쉬운 청구는 아닙니다.
공장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 사장이 해당 직원을 해고한다면?
“맘대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 사안에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주요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
사장 포함 3인 규모의 공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다음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미적용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요건) → 미적용
쉽게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리해고의 4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 협의)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직원은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법리는 적용됩니다.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민법 제2조(신의칙)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퇴사하면서 천방·지축을 데려가려 한다면?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면, 사장은 강아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법적으로 강아지는 '유체동산', 즉 움직일 수 있는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보호자에게 있는데 회사가 강아지를 내주지 않는다면, 보호자 쪽에서 인도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강아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무주물 선점(민법 제252조)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때도 단순한 보호·관리 의사가 아닌 '배타적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발견 경위, 비용 부담, 사육 공간, 케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 보호를 위한 행정 제도이며,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확정짓는 제도는 아닙니다. 등록 명의만으로 단독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사료비·공간 등 주요 비용을 부담했다면 회사 소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퇴사 시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회사의 기획·업무상 작성·법인 명의 공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콘텐츠는 법인 명의 공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개인 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회사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한 경우 수익 배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명의, 비용 분담 방식, SNS 수익 배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카톡이나 이메일로라도 기록을 남겨두세요.
동의를 번복하여 급여를 삭감하거나 해고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법리로 다투게 됩니다. 동의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강아지가 회사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지출한 케어 비용은 사무관리(민법 제734조)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제23조)나 정리해고 요건(제24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신의칙(제2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해고는 다툴 수 있고,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갈등은 감정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 비용 정산, 고용 관계, 콘텐츠 수익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법무법인 이현 | 민사 · 노동 분야 법률 상담 대표전화: 1566-8858 🌐 ehyun.a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