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했지만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3년 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감정 소모, 주변 시선까지… 그때는 “그냥 다 줄 테니 끝내자”라고 생각했고, 변호사도 없이 협의서 작성해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몫까지 가지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도장 한 번 찍고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닐까…
📌 이혼했다고 재산분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이혼 = 재산 정리 완료”라고 생각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점에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포기 문구가 없다면 이혼 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고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런 경우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 내용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일부러 노출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만 협의하고 서면 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경
판결로 이혼했지만 별도 재산분할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 이런 상황이라면 더 주의해야 해요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을 정확히 몰랐던 경우
협의이혼 당시 감정적으로 밀려서 서둘러 정리한 경우
이혼 후 시간이 1년 이상 지나고, 시효가 임박한 경우
⚖️ 이럴 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 청구는 단순히 “내가 손해봤다”는 주장만으로 되지 않아요.
❗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전문 대응이 필요해요:
✅ 1. 재산 추적 및 증거 수집
상대방 명의 재산 외에도 명의신탁, 증여받은 재산, 숨긴 자산까지 파악 필요
금융 자료, 부동산 등기, 사업자 정보 등 법적 절차로 확보 가능
✅ 2. 분할 대상 및 기여도 분석
어떤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구별
가사 노동·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산정 논리 구성
✅ 3. 포기 조항의 진정성 검토
협의서에 재산분할 포기 문구가 있다 해도,
👉 강요, 착오, 불완전한 정보 제공이었다면
무효 가능성 검토 가능!
✅ 4. 시효 만료 임박 시 소 제기 및 보전처분
이혼 후 2년 이내 시효 소멸되기 전 신속한 소 제기 + 증거 보전 조치
📌 이 모든 절차는 전문적인 법리 구조와 시간 관리가 필수예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중요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 이혼할 때 재산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도 청구 가능한가요?
➡ 네,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협의서에 ‘포기’라는 문구가 없다면 특히 유리합니다.
Q2. 협의서에 재산을 포기한다고 써놨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진정한 포기 의사’가 아닌 경우, 강요, 속임수, 사실 은폐, 서면 내용 이해 부족 등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전 재산을 숨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조회, 부동산 압류, 증거보전 신청 등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이 정한 시한 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지쳐서 도망치듯 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놓고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2년 시효, 끝나기 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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