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실무 TIP : 상계신청
실무 현장에서는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배우자가 받을 배당금(50%)과 납부할 돈을 서로 퉁치고(상계) 나머지 50%만 내라고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가 아니므로, 만약을 대비해 전액을 준비하는 것이 내 물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빚을 졌는데, 왜 제가 혼수로 해온 냉장고랑 세탁기에 딱지를 붙이나요?”
유체동산 압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기에 압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은 채무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오늘은 33년 차 변호사가 가재도구를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지키는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단순히 "먼저 산다"는 의미를 넘어, 법적으로 보장된 강력한 낙찰 방어권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순서를 가로챌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살림살이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배우자가 집행관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낙찰가)과 똑같은 돈을 낼테니, 그 물건을 제3자가 아닌 나에게 파세요
즉, 남들이 얼마를 부르든 동일한 가격만 제시하면 무조건 배우자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배우자가 되산다는 걸 넘어, 법률적으로는 매우 정교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보다 우선하는 강력한 효력
제3자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최고가)을 불렀더라도, 배우자가 그와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면 상황은 뒤집힙니다.
법적 근거: 집행관은 제3자의 최고가 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청한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항, 제140조 제2항 준용)
나. 기존 낙찰자는 2등(차순위)으로 밀려납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낙찰받는 순간, 원래 1등이었던 사람은 완전히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4항 준용에 따라, 원래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유: 만약 배우자가 돈을 못 내는 상황이 오면, 그 다음 순서로 넘기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다. 정확한 행사 시점과 보증 제공 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확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 데드라인: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호창),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대법원 2000. 1.28. 선고 99마5871 결정)
필수 준비물(보증): 말로만 배우자다, 내가 사겠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라 반드시 매수 신청인의 보증(현금 등)을 제공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이 "어차피 반은 내 거니까 현장에서 반값만 내면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실무상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리적으로 정확한 돈의 흐름을 아셔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자가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낙찰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유: 경매 절차상 일단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할 몫과 배우자에게 돌려줄 몫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준비물: 따라서 경매 당일에는 감정가 전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을 냈다고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는 민사집행법 제221조에 따라 매각대금 지급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공유물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은 그 지분의 절반(50%)이 배우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돈의 절반은 빚잔치(채권자 배당)에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되돌아옵니다.
💰 [실전 계산 예시]
감정가: 200만 원 (TV, 냉장고 등 일괄)
낙찰: 제3자가 100만 원 입찰 → 배우자가 100만 원에 우선매수
배당 절차: 추후 법원으로부터 내 지분인 50만 원을 환급받음.
👉 현장에서는 보증금 등을 포함해 절차를 밟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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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실무 TIP : 상계신청
실무 현장에서는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배우자가 받을 배당금(50%)과 납부할 돈을 서로 퉁치고(상계) 나머지 50%만 내라고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가 아니므로, 만약을 대비해 전액을 준비하는 것이 내 물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을 가본 적 없는 일반인에게 집행관과 낯선 입찰꾼(중고상 등)들이 거실로 들이닥치는 경매 당일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아래 3단계 매뉴얼을 꼭 숙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현금입니다. (카드, 계좌이체 불가)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돈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격(낙찰가)입니다. 하지만 당일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돈이 부족해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감정가 전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민사집행법상 우선매수 신고 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제140조), 이는 부동산 경매 등에 주로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집 유체동산 경매(호가 경매)는 현장에서 낙찰 즉시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 149조 제1항)
따라서, 별도의 보증금(10%) 절차 없이, 곧바로 낙찰가 전액을 내게 되므로 현금을 넉넉히 챙겨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낙찰가가 고액이라 집행관이 대금지급기일을 나중으로 정해준 경우에만 10%의 보증금이 필요하나, 가정집 경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서류 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미리 우선매수 신고서를 내는 것은 "나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알리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신고서를 냈더라도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매 당일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집행관이 경매를 진행하여 제3자가 최고가를 부릅니다.
집행관이 최고가를 부른 사람과 가격을 알립니다. (호창)
이때! 집행관이 우선매수 신고자(배우자)에게 “이 가격으로 매수하시겠습니까?”라고 최종 의사를 묻습니다.
배우자가 “네,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돈을 납부해야 비로소 낙찰받게 됩니다.
용어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로서 내 몫을 돌려받는 지급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1조)
📌
집행관에게 해야 할 말
(집행관이 의사를 물을 때) “네, 제가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하겠습니다.”
(대금을 납부하며) “동시에 배우자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요구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현금만 준비하면 다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33년 차 변호사로서 더 중요한 조언을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압류된 물건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명백한 내 소유(특유재산)이거나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물건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우선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압류 자체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부터 내가 쓰던 물건이거나, 내 수입으로 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우선매수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압류금지 물건을 정해두었습니다. 여기에도 딱지가 붙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아픈 집행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배우자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은 그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방패를 쓸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되는 특정 물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빚 문제 자체를 해결해 경매를 중단시키고 싶으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최선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