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훈육이 왜 학대로 오해될까? 보호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판단 가이드

억울한 장애인학대 혐의, 훈육과 폭행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 '유형력'의 법적 해석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무혐의 입증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Dec 01, 2025
애정·훈육이 왜 학대로 오해될까? 보호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판단 가이드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학대가 아니라 보호나 훈육인데… 왜 수사가 들어오는 거죠?’

가족이라서, 보호자라서,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행동이 수사기관 기준에서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돼 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밀기, 팔 잡아당기기, 제지하기, 끌어안고 이동시키기 같은 행동은 의도가 어떻든 ‘신체에 힘이 가해진 행동’으로 보면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해자가 지적장애·발달장애가 있다면, 그 의사표현이 불완전하다는 특성 때문에 보호자의 행동이 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애정이었다”,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애정표현 vs 학대 / 훈육 vs 학대 이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만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은 어디까지 허용하나? 장애인학대의 법적 정의와 처벌 구조

장애인학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또는 착취, 방임 등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가족이 해도 ‘학대’가 된다

  • 가족·보호자라고 해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 처벌이 더 무겁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형력이 약해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 때리거나 폭행해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 팔을 잡고 끌기, 밀기, 몸을 제지하는 행동도 모두 신체적 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학대도 넓게 본다

  • 큰소리로 꾸짖기

  • 반복적인 통제

  • 위협적인 말투

    이런 것들이 단순 ‘훈육’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처벌 수위

  • 성적 학대행위(제59조의9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59조의9 제2호 중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폭행, 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제59조의9 제2호 중 폭행, 제3호~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의도보다 행동의 ‘형태’와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위반 시 실제 처벌 수위·양형 기준과 대응법


핵심쟁점: 유형력 — 훈육인지 학대인지 갈리는 결정적 기준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형력’입니다.

유형력 = 상대방의 신체에 사회 통념상 폭행·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힘입니다.

1) 제지·보호 목적이어도 위험

  • 길에서 뛰쳐나가는 걸 막으려고 팔을 잡아챘다

  •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몸을 잡았다

    이런 경우에도 “당시 상황이 충분히 위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학대가 됩니다.

2)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기준이 더 엄격

지적장애·발달장애인의 경우

  • 공포심을 느꼈는지

  • 통제가 반복됐는지

  • 우월한 지위가 행사됐는지

    이런 요소가 부각돼 불리합니다.

3) “의도 없었다”는 방어가 통하지 않는 이유

법원은 행위의 객관적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 선의

  • 보호 목적

  • 다치지 않았다

    이런 사유는 자동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애정표현인가 학대인가: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들

실제로 조사·기소 단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행동들을 정리해드리면:

1) 안고 이동시키기

→ 보호자 입장: “넘어질까 봐 안아 옮겼어요.”

→ 수사기관: “원치 않는 신체 접촉 + 제압으로 볼 수 있음”

2) 팔·손목 잡아끌기

→ 짧은 순간이어도 ‘유형력 행사’로 인정 매우 쉬움

3) 밀쳐서 떨어뜨리기

→ 우발적이더라도 ‘위험한 환경에서의 돌발 위험’으로 악용됨

4) 큰소리·꾸짖음

→ 정서적 학대로 연결될 수 있음

5) 과도한 간섭

→ 반복적 통제 = ‘우월적 지위에 의한 심리적 압박’으로 평가

6) 격한 애정표현

→ 껴안기·포옹 등도 상황에 따라 ‘제압 행위’로 해석될 위험


훈육인가 학대인가: 가족들이 특히 많이 처하는 위험한 상황 6가지

아래 6가지 상황은 실제로 학대로 오해돼 사건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1. 자해 방지: 장애인이 본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자해를 할 때, 이를 막으려고 팔을 뒤로 꺾거나 강하게 제압하다가 멍이 드는 경우.

  2. 식사 지도: 편식하거나 밥을 뱉는 장애인에게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거나, 입을 벌리게 하려고 턱을 잡는 경우.

  3. 이동 거부: 길에 주저앉아 안 가려는 장애인을 질질 끌고 가거나,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과정.

  4. 배변 훈련: 기저귀를 갈거나 씻기는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거칠게 몸을 돌리거나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경우.

  5. 타인 공격 방지: 다른 사람을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치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경우.

  6. 격리 조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방에 넣고 문을 잠그거나 못 나오게 문을 막고 있는 경우 (감금 혐의 추가 가능).


가해 의도가 없어도 기소되는 이유: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

수사기관은 ‘의도’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4가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1) CCTV 등 외형적 장면

신체 접촉 장면이 존재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불리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장애가 있어 진술이 다소 불명확해도,

“일관된 감정 표현”이 있으면 신빙성 인정.

3) 우월적 지위 여부

  • 보호자

  • 교사

  • 요양보호사

    이런 관계면 책임이 더 커짐.

4) 반복성

한 번의 행동이라도 “과거에도 비슷한 제지·통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만 있어도 기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자주 붙는 추가 혐의들

장애인학대 사건은 단독 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래 혐의가 같이 붙어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죄·상해죄

  • 협박죄 (큰소리·위협적 말투)

  • 감금죄 (문 잠금·격리)

  • 방임 혐의 (의료·식사·위생 문제)

  • 업무상 과실치상 (돌봄 중 사고)

사건이 커지는 이유는 “보호자-장애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무죄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억울함을 벗기 위한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불가피성 입증: 당시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이 더 큰 위험(자해, 도로 뛰어듦 등)에 처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평소 유대관계: 평소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 보여주는 자료(일지, 주변인 진술, 사진 등)가 중요합니다. 학대의 상습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 즉각적인 대처: 사건 발생 직후 멍을 치료해 주거나 달래주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가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전문가의 조언 이행: 의사나 행동치료사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면(예: 특정 제압 방식 권유) 유리합니다.

  • 초기 진술 관리: 수사 초기 진술이 뒤집히면 신빙성 떨어져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 개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 가족 간 신체접촉 관련 신고가 들어온 상태

  • 보호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요구받은 상태

  • 경찰이 CCTV 제출을 요구한 상태

  • 피해자 진술 녹음·영상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

  • 학대 + 폭행·감금 등이 함께 언급된 상태

이 단계에서는 설명만으로 상황을 뒤집기 어렵고,

정확한 법적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형력 판단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말 때린 적 없는데도 학대가 되나요?

네. 상처가 없고 순간적인 접촉이었다고 해도, 그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유형력 행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 = 학대”는 절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일정한 힘이 실린 접촉이라고 판단될 때만 문제가 됩니다.

Q2. 피해자가 ‘아프지 않았다’고 말해도 무죄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신체적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형태’입니다. 즉, 아프지 않았다는 말은 참고요소일 뿐 무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3. 선의로 한 행동인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돌봄 패턴

  • 관계의 안정성

  • 당시 위험 상황

  • 보호 목적

    이 네 가지를 문서·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헌신적인 노고가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범죄'로 낙인찍히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 '보호'였음을 입증하는 길,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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