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사고로 전치 6주? 보행자 사고 '과잉 청구' 걸러내고 배상액 방어

공사 현장 보행자 사고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나요? 형사 처벌을 받았어도 배상액 100%를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6주 골절 사고 청구액의 70% 이상을 감액시킨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승소 전략과 과실상계 노하우를 확인하고 정당한 배상 범위만 책임지십시오.
Dec 30, 2025
공사 현장 사고로 전치 6주? 보행자 사고 '과잉 청구' 걸러내고 배상액 방어

퇴근길 혹은 인 공사 현장 관리 중에 잠시 내어놓은 짐이 누군가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사고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나름의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6주 진단서와 함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해온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설이나 공사 현장에서는 공간의 제약상 자재를 잠시 노상에 두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행자 사고(넘어짐 사고)는 관리자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물어줘야 할 최종 배상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공사 현장 보행자 사고, 내 잘못이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개 가해자라는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상대방의 과도한 보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현이 수많은 공사 현장 보행자 사고를 수행하며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내 잘못이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보상 요구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 항목들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세요.

  • 시야가 확보될 정도로 현장이 충분히 밝았거나 CCTV가 있는가? (보행자가 앞을 잘 살폈는지 확인할 핵심 증거입니다)

  • 상대방이 내민 견적서가 합리적인가? (객관적 증거 없는 청구는 법리적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 나름의 안전조치(표지판, 판자 등)를 했는가? (당신의 노력을 증명하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이 글이 큰 희망이 될 것 입니다.


공사 현장 사고, 자재 방치로 발생한 6주 골절 사고

공사 현장을 총괄하던 관리자 박준석 씨(가명)는 서울의 한 식당 바닥 미장 작업을 마쳤습니다. 작업 특성상 바닥이 마를 때까지는 자재를 실내에 보관할 수 없었기에, 박 씨는 철조망 등 공사 자재를 식당 앞 노상에 가지런히 모아두고 귀가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커다란 나무 판자로 자재를 가리고 쓰레기 투기 금지 및 경고 표지판까지 세워두는 나름의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운명의 장난처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길을 가던 미용사 최 씨가 노상에 방치된 철조망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최 씨는 팔꿈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상대 측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치료비는 물론, 수술 후 흉터를 지우는 향후 치료비,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꼼꼼하게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홀로 소송을 감당하기엔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미 형사 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라 민사에서도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청구액 그대로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큰 돈을 전부내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현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공사현장 사고에 대해 설명하는 의뢰인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 환경 분석을 통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 사건의 핵심은 과실상계(비용 분담의 비율)였습니다. 단순히 자재를 두었으니 100% 책임지라는 상대방의 논리에 맞서, 법무법인 이현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환경 요소를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 환경 요소를 활용한 과실상계 주장 법무법인 이현은 공사 현장 사고 맞은편에 24시 편의점이 있었고,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행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앞을 잘 살피고 걸을 책임)가 강하게 부여되는 환경임을 뜻합니다. 이현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충분히 물체를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이끌어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대한 엄격한 입증 요구 상대방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청구했지만, 이현은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판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산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제3자 개입 가능성 및 안전조치 이행 소명 박 씨는 자재를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나무 판자로 받쳐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현은 사고 당시 자재가 흐트러진 것이 제3자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비록 법원은 더 단단한 결속이 필요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은 박 씨가 고의로 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원: 보행자 사고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28.7%만 인정

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보행자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박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 인용 금액: 2,884,134원 (최초 청구액 10,036,620원의 약 28.7%)

  • 법원의 판결 이유: 증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 청구는 기각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100만 원)를 합산하여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제시했던 조정안(560만 원)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 성과였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던 박 씨는, 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되, 과도하고 부당한 청구로부터 재산을 지켜준 이현의 조력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사건은 만족스럽게 종결되었습니다.

공사현장 사고 손해배상 판결문

공사 현장 보행자 사고 대응을 방치했을 때 겪게 되는 불이익

현장 관리자나 업주가 사고 발생 후 법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독박 책임의 위험: 현장 조명 상태나 상대측의 주의 태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 100%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2. 부풀려진 손해액 수용: 상대방이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나 '과도한 위자료'를 법리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면 판결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3. 형사 기록의 민사 전용: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없으면 민사 소송은 패소가 기정사실화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내 책임의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 자재를 인도에 두어 공사 현장 사고로 벌금을 냈는데, 민사 소송도 무조건 지는 건가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등)을 받았다면 민사에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재판은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지는 곳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가해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기록을 보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판사가 직권으로(알아서)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처럼 가로등이나 주변 조명 등 현장 환경을 철저히 분석해 상대측의 과실을 30~50%까지 찾아낸다면, 실제 내가 내야 할 배상액은 처음에 청구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일을 못 했다며 요구하는 일실수입, 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고와 휴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현은 이 사건에서 사고 부위와 정도에 비해 청구된 휴업 손해가 과다함을 지적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1개월)만큼만 인정하도록 방어했습니다.

Q3. '향후 치료비'는 나중에 발생할 비용인데 지금 안 주면 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는 반드시 병원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신체감정서, 치료비 추정서 등)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변론종결 전까지) 상대방이 정작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비용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따져보게 됩니다. 만약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막연히 수술비가 이만큼 들 것 같다라고만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 없는 청구로 보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도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상대 측이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와 치료 계획을 내놓지 못함을 지적했고, 결국 상대방이 청구한 향후 치료비를 전액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일하다가 사고 났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예기치 못한 공사 현장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정교한 법리로 바꾸어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해 드립니다.

현재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현과 함께 내 책임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