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도로 점거, 일반교통방해죄 될까?

공사 중 잠시 도로를 막은 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Oct 10, 2025
공사 중 도로 점거, 일반교통방해죄 될까?

“잠깐 도로 한쪽만 막고 공사를 한 건데, 경찰이 형사처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도로 공사나 하역 작업 중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일반교통방해죄란?

형법 제18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도로·교량·항로 등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고 실제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형법 제18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도로 점유, ‘정당한 사유’가 관건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펜스나 장비를 설치하며 도로 일부를 막는 일이 흔하지만, 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느냐가 핵심이에요.

  • 관할 행정청에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정당행위로 인정 가능

  • 허가 없이 차도 전체를 막거나, 장시간 통행을 제한한 경우 →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가능

🚫 단 몇 시간이라도 교통이 정체되거나,

🚫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교통의 현실적 장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본 교통 방해 판단 기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4.27 99도401 판결 중 일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교통방해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범죄입니다. 특히 현장소장이나 공사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서, 교통 통제 계획서 등 정당행위 입증 자료 확보

  • 경찰 조사 시 ‘고의로 막았다’라는 오해 방지 진술 정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 흐름을 막은 경우, 업무방해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돼요. 피해 범위가 넓으면 일반교통방해죄, 특정 대상이면 업무방해죄로 구분됩니다.


Q2.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 무단으로 도로 한 차로를 자재로 막은 경우

  • 교통사고 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

  • 시위나 촬영을 위해 도로를 점거한 경우

  • 철도 선로 위에 물건을 두거나 작업을 한 경우


Q3.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로 다뤄지는 만큼, 공익 목적이라도 허가 없이 도로를 막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도 도로를 일정 부분 점유한다면, 반드시 허가 절차와 교통 관리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초기 대응만 잘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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