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간 지켜온 땅인데 고작 보상금이 이게 다예요?

도시계획시설로 토지가 편입됐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나왔다면? 보상금 증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Aug 18, 2025
몇십년간 지켜온 땅인데 고작 보상금이 이게 다예요?

“몇십 년을 지켜온 땅인데… 이렇게밖에 안 준다고요?”

오래도록 관리하며 버텨온 내 땅이 어느 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도로, 공원, 학교…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 행정기관에서는 ‘법대로’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진 권리와 땅의 가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내 보상금이 적정한지조차 확인할 기회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나요?


1.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하수도, 학교 등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면, 해당 부지는 개발·거래에 제약이 생기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편입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는 대표적인 이유

  • 감정평가 시점 문제 : 지정 이후 가치가 떨어진 시점에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

  • 비교 사례 선정 오류 : 시세보다 낮은 거래 사례가 참고되는 경우

  • 용도지역 제한 : 개발이 불가능해져 가치가 떨어진 상태가 그대로 반영됨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 실거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3.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 감정평가 이의제기 : 평가 기준·사례를 다시 검토하고 재감정을 신청

  • 재결·이의재결 절차 활용 :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

  • 소송 진행 : 법률·판례 근거로 보상금 증액 청구

  • 지연이자 청구 :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추가 금액 확보


4. 변호사의 필요성

  • 감정평가 기준 분석 및 재감정 절차 대리

  • 증액 소송에서 법리·사실관계 정리

  • 협상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

  •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한 전체 전략 설계

경험 있는 변호사의 개입 여부가 보상금의 규모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보상금을 받았는데 증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재결·이의재결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 후에도 일정 기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 후 이의제기를 하면 늦지 않나요?

A. 재결 전까지는 가능하며, 재결 후에도 소송 단계에서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청구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의 가치를 제3자가 함부로 정하는 일,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보상금 통보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후회할지, 아니면 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지. 그 차이는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 대신 “혹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꼭 확인하세요. 그 확인이,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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