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간 지켜온 땅인데 고작 보상금이 이게 다예요?
“몇십 년을 지켜온 땅인데… 이렇게밖에 안 준다고요?”
오래도록 관리하며 버텨온 내 땅이 어느 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도로, 공원, 학교…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 행정기관에서는 ‘법대로’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진 권리와 땅의 가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내 보상금이 적정한지조차 확인할 기회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나요?
1.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하수도, 학교 등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면, 해당 부지는 개발·거래에 제약이 생기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편입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는 대표적인 이유
감정평가 시점 문제 : 지정 이후 가치가 떨어진 시점에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
비교 사례 선정 오류 : 시세보다 낮은 거래 사례가 참고되는 경우
용도지역 제한 : 개발이 불가능해져 가치가 떨어진 상태가 그대로 반영됨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 실거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3.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감정평가 이의제기 : 평가 기준·사례를 다시 검토하고 재감정을 신청
재결·이의재결 절차 활용 :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
소송 진행 : 법률·판례 근거로 보상금 증액 청구
지연이자 청구 :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추가 금액 확보
4. 변호사의 필요성
감정평가 기준 분석 및 재감정 절차 대리
증액 소송에서 법리·사실관계 정리
협상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한 전체 전략 설계
경험 있는 변호사의 개입 여부가 보상금의 규모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보상금을 받았는데 증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재결·이의재결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 후에도 일정 기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 후 이의제기를 하면 늦지 않나요?
A. 재결 전까지는 가능하며, 재결 후에도 소송 단계에서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청구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의 가치를 제3자가 함부로 정하는 일,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보상금 통보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후회할지, 아니면 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지. 그 차이는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 대신 “혹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꼭 확인하세요. 그 확인이,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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