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는 별도 실효 규정도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공원 결정 후 10년이 될 때까지 이 계획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라 더 일찍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지만 볼 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원부지로 묶인 땅이 20년을 넘겼다고 해서 지금 상태를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진(실효) 땅도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인 땅도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뀐 땅도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공원 관련 표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표시가 남아 있다면 실시계획 고시와 재결신청까지 확인해야 내 땅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순서대로 나눠보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으로 정해진 땅에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기준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입니다. 이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다만 20년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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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는 별도 실효 규정도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공원 결정 후 10년이 될 때까지 이 계획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라 더 일찍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지만 볼 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시계획이 고시된 땅은 20년이 지나도 바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대신 5년, 길게는 7년이라는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실시계획은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세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두기도 했습니다.
이 기한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에만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88조 제7항).
아래에 나오는 재결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과 보상액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권원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다음 날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을 확보했다면, 기한이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으로 늘어납니다
재결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 전부에 권원을 확보했다면 실시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조 제8항)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정해진 날에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조 제9항).
2020년 7월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땅이 같은 결과였던 것은 아닙니다. 5년과 7년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인가일이 아니라 실시계획 고시일입니다. 인가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고시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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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따라 다른 법률로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부24나 토지이음에서 발급받으세요. 지역·지구 등 지정 내용과 도면에 '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표시가 있는지 보면 현재 지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실시계획 고시
공원 표시가 남아 있다면 다음은 실시계획입니다. 해당 시군구 고시 공고란이나 담당 부서에서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됐는지, 고시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3단계. 재결신청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재결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접수되지 않았다면 3분의 2 이상 권원을 확보했는지 보고, 7년까지 지났다면 권원을 전부 확보했는지와 실시계획이 실효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확인서에 나오지 않으니 담당 부서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확인 결과 | 지금 확인할 것 |
|---|---|
공원 관련 표시가 없음 | 실효·해제 가능성 → 다른 규제가 남아 있는지 확인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표시 | 용도구역 전환 → 공원녹지법 제29조 매수청구 요건 확인 |
공원 표시 + 실시계획 없음 | 결정 고시일, 공원조성계획 고시, 실효됐는지 확인 |
실시계획 고시 + 보상 절차 진행 중 | 협의 단계인지 수용재결까지 나온 단계인지 확인 |
실시계획 고시 후 5년 경과 | 재결신청이 접수됐는지, 3분의 2 권원을 확보했는지, 7년도 지났는지 확인 |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사업시행자·실시계획·보상절차 따로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고시문을 봐도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두 자료를 놓고 지금 공원 지정이 어떤 상태인지,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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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원부지라도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봐야 할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협의 단계인지 수용재결까지 나온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과 법정 기한이 달라집니다.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을 때 확인할 것을 참고하세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었다면 매수청구 기준이 다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내 땅,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에서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원 표시가 사라졌다면 실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용도지역·지구 규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아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남아 있다면 아래 매수청구와 해제 신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구분해두겠습니다. 매수청구와 수용보상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매수청구는 소유자가 땅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이고, 수용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밟아 땅을 가져가면서 보상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기한도 불복 방법도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뒤 실시계획이 작성·인가된 땅이라면 지금 5년·7년 기준에서 어디쯤인지 확인해보세요.
실시계획이 있는 땅이라면,
지금 어느 기한 안에 있을까요?
20년이 되기 전에도 조건에 맞으면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토지의 지목과 집행계획에 따라 매수청구나 해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고시된 뒤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도 실효될 때까지 사업계획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원 결정을 풀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1항).
입안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입안할지 알려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
입안되지 않으면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2개월 안에 결정할지 알려야 합니다
그래도 해제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장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제6항)
여기서 입안권자는 계획안을 만들 권한이 있는 행정청을 말합니다.
결정이 고시된 뒤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부지 가운데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垈)'인 땅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수의무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매수할지 알려야 합니다
매수하기로 했다면 통보일부터 2년 안에 사야 합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했거나 2년이 지나도록 사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
지목이 임야나 전·답이라면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로 오래 묶인 토지의 재산권 제한을 다루면서, 건물이 없는 대지(나대지)에서 건축 가능성이 오랫동안 막히는 상황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이 결정이 뒤이어 매수청구와 해제 제도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됐습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라면 매수청구 대신 해제 신청 요건이나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뀐 땅은 일반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매수청구 기준이 다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가 아니라 공원녹지법 제29조를 봐야 합니다.
지목 대신 다른 기준을 따집니다. 지정 때문에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소유 관계 요건도 따로 붙습니다.
공원부지라고 해서 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도 전부 막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세우도록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그래서 매수자가 활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거래 조건도 불리해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가운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부지라면, 아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가설건축물 건축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각각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형질 변경도 함께 허가받습니다.
대신 원상회복 부담이 따릅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거 등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비용은 소유자가 냅니다 (같은 조 제3항).
이때 그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해 왔다면 철거와 별개로 가설건축물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존치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상태라면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끝난 뒤,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절반만 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은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미집행'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무엇을 판단하나 | 기준 |
|---|---|
5년·7년 기한 계산 | 실시계획 고시일 |
재산세 감면의 '미집행' 판단 |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지 |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인가요?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20년 실효는 적용되지 않지만 무기한은 아닙니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인가받은 실시계획이라면,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7년까지 늘어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해제가 안 됐나요?
실시계획이 고시됐을 수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었을 수도, 이미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세 경우는 근거 규정과 대응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내 땅이 해제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원 관련 표시가 남아 있는지 보세요. 남아 있다면 해당 시군구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됐는지와 고시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수청구는 아무 땅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인 땅만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녹지법 제29조의 다른 요건을 따릅니다.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실효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3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
내 땅이 실효됐는지, 실시계획 기한이 도는 중인지, 용도구역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는 하나입니다.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고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