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갑자기 날아온 700만 원 청구서? 양육비 소송과 소멸시효 핵심 전략
"합의했는데 왜 이제 와서?" 양육비 소송 의뢰인의 사연
이혼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A씨(가명, 의뢰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전 배우자 B씨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3,800여 만 원과 앞으로 매월 7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실 A씨의 상황은 매우 억울했습니다. 수년 전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은 명확하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B씨)가 갖고, 양육비 역시 엄마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B씨는 말을 바꾼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면접교섭'이었습니다. B씨는 이혼 후 약 1년 반 동안 A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A씨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B씨가 거액의 양육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을 뒤집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청구받은 A씨.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양육비 소송 정말 막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각서까지 썼으니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사정 변경이 있다면 합의를 깨고 양육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저희 이현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치밀한 법리적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첫째, '양육비 부부담 합의'의 효력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약합니다. 저희는 이혼 당시 작성된 협의서와 재산분할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B씨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B씨는 1년 반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했습니다. 아빠로서의 권리는 철저히 막으면서, 이제 와서 돈만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가깝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셋째, 청구 금액의 부당성을 파고들었습니다. B씨가 청구한 월 700만 원은 A씨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는 B씨가 제출한 지출 내역 중 학원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800만 원 전액 기각 & 월 700만 원 → 50만 원 감액 비결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수원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대폭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양육비 3,800만 원: 전액 기각. (이혼 당시 합의와 재산분할 사정을 고려할 때, 과거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장래 양육비: B씨가 청구한 월 700만 원을 대폭 감액하여,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결정.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 소송 소멸시효와 포기 각서
💡 양육비 분쟁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과거 양육비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판결문이나 조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양육비: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죠. 자녀가 성년이 된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Q2.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나 자녀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부모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장래 양육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양육비는 이미 지출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명확한 포기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장래 양육비는 청구 가능하나 과거 양육비는 합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을 막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쳐 양육비 산정이나 과거 양육비 기각 결정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변호사의 전략'
이혼 후 다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돈 문제, 그것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양육비 소송은 당사자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번 성공 사례의 핵심은 "과거의 합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연결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3,800만 원의 과거 양육비와 매달 수백만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