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이란? - 교회, 사찰, 종중, 동창회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요건, 재산 소유 방식(총유), 법인과의 차이, 분쟁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Sep 08, 2025
비법인사단이란? - 교회, 사찰, 종중, 동창회

우리 주변에는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 명의로 활동하는 조직이 많습니다. '비법인사단'은 바로 이러한 조직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교회, 종중,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재산을 가질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비법인사단의 개념과 법적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법적 개념과 지위

비법인사단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률상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받는 조직체입니다. 즉, 개별 구성원의 모임이 아닌, 단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주체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단체적 조직을 가집니다.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단체성이 훨씬 강한 결합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비법인사단은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 당사자 능력: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등기 능력: 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총유: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총유(總有) 형태가 인정됩니다.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는 4가지 요건

법원에서 특정 단체를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설명

예시

다수성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종중원, 교회 신도들, 동창회 회원

공동 목적

종교, 친목, 제사 등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조상 제사, 종교 활동, 동창 모임

조직의 존재

의사결정 기관(총회)과 집행기관(대표자) 등 체계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종장, 회장, 목사 등 대표자 선출

계속성

일시적 모임이 아닌,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매년 정기 총회, 정기 모임 등

특히 종중과 같은 특수한 단체는 성문화된 규약이나 정식 조직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활동해 왔다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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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법인의 결정적 차이

법인과 비법인사단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

비법인사단

법적 성격

법인격을 보유한 독립된 법적 주체

법인격은 없으나 제한적 권리능력 인정

설립 방식

주무관청 허가 후 설립 등기 필요

설립 등기 불필요, 실체만 갖추면 성립

책임 귀속

법인 자체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

단체 명의로 책임 부담 (법인처럼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음)

가장 큰 차이는 설립 등기 여부입니다. 법인은 법률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법적 주체로 인정되지만, 비법인사단은 등기 없이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주요 법적 특징

1) 재산 소유 가능 (총유 형태)

비법인사단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 형태는 '총유'로, 개별 구성원은 지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총유 재산에 대해 '내 지분이 얼마'라고 주장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총회 결의를 통한 재산 관리 및 처분

총유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며,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표자의 권한 제한

종장, 회장, 목사 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수행하지만, 그 권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서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4) 세무상 과세 대상 가능

비법인사단도 수익사업을 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중이나 교회 재산은 개인이 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개별 구성원이 지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구입한 예배당은 목사나 특정 신도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재산이며, 종중 소유의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Q2. 비법인사단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존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Q3. 비법인사단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체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 전원이 균등하게 분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중과 같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단체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비법인사단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존재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종중, 교회,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 등은 모두 이 개념에 속합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재산 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비법인사단의 개념과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많은 문제가 예방될 수 있어요. 진행도 원활할 수 있고요. 특히 재산의 관리나 처분 과정에서 법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소속된 단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크게 보면 비법인사단으로 비슷한 문제 같지만, 단체라는 특성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현은 지금도 여러 교회, 사찰, 종중들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실무에 기반한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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