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 시점
저는 10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작년에 우리 애가 같은 반 친구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친구를 편하게 A라고 할게요.
A랑 싸웠을 때, 서로 때리고 할퀴고 해서 상처가 생겼었어요. A 엄마가 놀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저희 애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 말로는 똑같이 싸웠다는데, 애가 덩치가 큰 편이라 함부로 남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줄 겸, 사과편지를 써서 전달했죠.
그 이후로 A 엄마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아이를 5번이나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왕따 선동, 욕설, 놀림, 위협, 협박… 온갖 이유를 붙여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을 주지 못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앞선 4번의 신고들은 학교폭력 행위가 없음을 이유로 자체 종결 되었어요. 문제는 저희 아이가 평소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학폭 관련해서 자꾸 조사받으니 점점 의기소침 해지더라고요.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서 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다시 A 엄마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서면사과 처분이 나왔네요? 아이도 너무 억울해하고, 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A 엄마를 달래기 위한 처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A 엄마가 아이들 담임 선생님도 엄청 괴롭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갈 사람이니 ‘에라 모르겠다’식 아니냐고요
변호사님, 저희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현의 조력
이현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이 사건이 너무 부당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면사과처분은 처분의 경중은 차치하고, 가해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의 자녀는 왕따 선동, 욕설, 놀림, 위협, 협박 등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이는 학폭위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측의 부모는 명백하게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 또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돌연,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못은 벌을 받되, 한치의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의뢰인을 도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결론적으로 학폭위 처분은 아예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여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학교측에서 부담하게 되었고요. 아이의 억울함은 무사히 풀렸고, 전학간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요.
이현은 사건 성공이 아닌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합니다. 혹 현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계시다면, 첫 상담은 가급적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셔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