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그냥 중고 나라에서 폰 하나 샀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무슨 장물이라는데... 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요. 시세보다 조금 싸긴 했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실제로 이런 상담, 굉장히 자주 들어옵니다. 요즘 중고폰이나 중고 물품 거래, 워낙 활발하잖아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 나라 다 많이들 쓰시고요. 그런데 의외로 ‘장물죄’로 엮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중고 거래를 했다가 억울하게 장물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물죄란? 중고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우선 장물죄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절도·사기·횡령 등으로 취득한 물건(장물)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라는 부분입니다.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당신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쉽게 말해, ‘주의의무’를 다 했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중고 거래로 샀을 뿐인데요?” 하는 경우에도,
▶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 판매자가 신원 노출을 꺼려하거나
▶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이런 정황들이 장물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중고폰이나 중고 물품, 장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실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장물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조심했어야지’라고 요구합니다.
✅ 장물 판단 기준,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정상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왜 이렇게 싸요?”에 대한 설명이 두루뭉술하거나 회피
판매자 신원 불명 (비대면, 현금 거래, 계좌 명의 불일치 등)
거래 내역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남아있지 않음
✅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중고 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도 예외는 아닙니다. 플랫폼은 단지 ‘거래의 장’을 제공할 뿐, 물건의 출처를 보증하지 않거든요.
✅ 법원은 "주의의무"를 이렇게 판단해요
“중고폰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한 점, 판매자 신원이 불분명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장물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판례 중 요지)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는 겁니다…
3. 억울하게 장물죄 혐의 받은 실제 사례들
📌 사례 1: 중고폰 산 지 하루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의뢰인
아이폰 13프로를 중고 나라에서 시세보다 20만 원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하루 뒤 경찰서에서 "장물 의심 기기이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음.
→ 판매자가 도난폰 유통 전과가 있는 인물로 밝혀짐.
📌 사례 2: 중고 노트북 싸게 샀다가 경찰 조사 후 압수
노트북을 15만 원에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90만 원짜리 모델.
→ 판매자는 회사 사무실에서 훔친 물건을 유통한 자였고, 구매자는 피의자 전환 → 조사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
📌 사례 3: 친구 부탁으로 대신 거래한 물품이 문제된 경우
“형, 나 바빠서 대신 이거 받아줘” 친구 대신 중고 거래한 물품이 장물로 확인됨.
→ 본인은 단순 수령자였지만 운반죄로 엮일 뻔
4. 억울한 장물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구매 경위 상세히 정리
거래 날짜, 시세,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 모든 정황 자료 수집
②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경찰 조사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져요.
③ 증거 보존
계좌이체 내역
거래 플랫폼 스크린샷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반드시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5.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장물죄는 ‘몰랐다’고 해도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린 사례들, 대부분 “의뢰인이 충분히 주의했음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서 제출”한 경우입니다.
📌 참고로,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면
👉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 수사기관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장물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대법원 2007
“피고인이 물건의 출처나 거래 경위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구매한 정황이 있는 경우, 장물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Q. 절도죄와 장물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절도죄: 물건을 직접 훔친 사람에게 적용
장물죄: 그 훔친 물건을 알면서 샀거나, 운반하거나, 숨겨준 사람에게 적용
→ 절도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장물죄는 별도 처벌
Q. 장물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물 취득·양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운반·보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이고 사정이 참작되면 기소유예,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요즘 중고 거래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싸서 샀을 뿐인데”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장물죄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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